KPI뉴스 - 유가 따라 전기요금 달라진다…내년 4인가족 월 1050~1750원 ↓

  • 흐림고창군16.8℃
  • 흐림대구16.1℃
  • 흐림통영17.9℃
  • 맑음대전16.2℃
  • 흐림영광군16.7℃
  • 흐림의령군16.4℃
  • 흐림울산16.3℃
  • 맑음양평15.0℃
  • 맑음서산15.1℃
  • 맑음서청주16.5℃
  • 흐림군산17.5℃
  • 흐림세종16.6℃
  • 맑음부여16.3℃
  • 맑음홍성17.1℃
  • 흐림광주17.3℃
  • 맑음인제13.4℃
  • 구름많음상주15.1℃
  • 맑음수원16.0℃
  • 흐림안동14.8℃
  • 흐림여수17.9℃
  • 흐림밀양18.2℃
  • 흐림부안17.8℃
  • 구름많음정선군13.8℃
  • 맑음원주13.3℃
  • 흐림동해15.0℃
  • 흐림광양시17.2℃
  • 흐림장흥17.0℃
  • 흐림울릉도13.9℃
  • 흐림영천15.7℃
  • 맑음철원13.7℃
  • 흐림강진군16.8℃
  • 비포항16.2℃
  • 구름많음구미16.0℃
  • 맑음보은15.7℃
  • 구름많음영주13.8℃
  • 흐림청송군15.2℃
  • 흐림성산17.5℃
  • 흐림울진14.7℃
  • 구름많음서울15.1℃
  • 맑음영월15.7℃
  • 흐림경주시15.9℃
  • 흐림의성15.8℃
  • 흐림김해시17.0℃
  • 맑음동두천12.6℃
  • 흐림봉화15.6℃
  • 흐림전주17.6℃
  • 비제주17.0℃
  • 흐림완도16.6℃
  • 흐림보성군17.5℃
  • 흐림속초14.8℃
  • 흐림정읍17.3℃
  • 흐림영덕14.7℃
  • 흐림장수15.6℃
  • 맑음보령16.7℃
  • 흐림거제17.6℃
  • 맑음천안15.2℃
  • 흐림추풍령14.3℃
  • 흐림남해17.8℃
  • 흐림거창16.2℃
  • 맑음춘천12.2℃
  • 흐림서귀포18.1℃
  • 흐림순천16.2℃
  • 흐림합천16.7℃
  • 흐림고창17.0℃
  • 맑음백령도14.2℃
  • 흐림산청16.4℃
  • 맑음인천15.9℃
  • 흐림창원17.0℃
  • 흐림양산시18.4℃
  • 흐림목포16.5℃
  • 흐림고흥17.6℃
  • 흐림태백11.2℃
  • 흐림부산17.2℃
  • 흐림진주16.6℃
  • 구름많음홍천12.4℃
  • 안개흑산도15.2℃
  • 흐림북창원17.5℃
  • 흐림임실16.8℃
  • 맑음북춘천12.7℃
  • 흐림진도군16.0℃
  • 맑음이천14.7℃
  • 구름많음제천15.2℃
  • 흐림문경15.4℃
  • 흐림함양군16.9℃
  • 맑음강화15.7℃
  • 흐림남원16.9℃
  • 흐림해남16.4℃
  • 흐림금산15.9℃
  • 흐림대관령10.3℃
  • 맑음충주15.3℃
  • 흐림청주17.2℃
  • 흐림북강릉14.2℃
  • 흐림고산16.0℃
  • 흐림강릉15.2℃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순창군16.7℃
  • 흐림북부산18.1℃

유가 따라 전기요금 달라진다…내년 4인가족 월 1050~1750원 ↓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2-17 16:33:07
내년 1월부터 유가 등 연료비 연계한 원가 연동제 도입
유가 상승 시 보호장치 마련…기후·환경 비용 별도 고지
내년 1월부터 유가 등 연료비에 따라 오르내리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제도가 시행된다.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비싸지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최근처럼 국제유가가 내려간 상황에선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날 전기요금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를 완료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값이다. 연료비는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 시 청구서 변경예시 [산업부 제공]

산업부는 내년 1분기에는 ㎾h당 3원, 2분기에는 5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령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050원씩, 2분기에는 1750원씩 전기료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유가가 상승하면 연료비 조정요금은 오르는 구조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다. 빈번한 조정을 막기 위해 분기별 변동 폭이 ㎾h당 1원 안쪽이면 요금은 조정되지 않는다.

또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 요금란을 넣는다.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요금을 그만큼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고지한다는 것이다.

한 달에 5만5000원어치 전기를 쓰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기후환경 요금은 월 1850원이다. 월 119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산업·일반용을 기준으로 할 때는 4만8000원이다.

이밖에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대신 취약계층 최대 160만 가구(연간 약 1000억 원)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