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 32억 초고가주택, 보유세 2680만 원→38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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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2억 초고가주택, 보유세 2680만 원→3830만 원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2-18 16:03:15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에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커져
중저가 주택은 영향 미미…공시가 7억이면 내년 24만원 올라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르고, 서울은 평균 10% 넘게 상승한다.

정부가 조세 형평을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인 데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다. 특히 시세 9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올라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마을 언덕길에서 바라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단지.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1년도 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23만 가구 규모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이 올해 52.4%에서 내년 53.6%로, 9억~15억 원은 53.5%에서 57.3%로, 15억 원 이상은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른다.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되면서 9억 원 이상 주택은 높고, 9억 원 미만 주택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다.

가령 서울 이태원동 한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50억8600만 원에서 내년에는 56억2800만 원으로 10%가량 오른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29억2100만 원에서 내년 32억4300만 원으로 11.0% 오른다. 마포구 망원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8억6900만 원에서 내년 9억6300만 원으로 10.8% 올라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다.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늘어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이 해당 주택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이 56억2800만 원인 이태원동 고가주택은 올해 6023만 원에서 내년 8412만 원으로 2390만 원 오른다. 재산세는 올해 1013만 원에서 내년 1287만 원으로 270만 원가량 오르는 데 그치지만,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가 3650만 원에서 5328만 원으로 큰 폭으로 뛴다.

삼성동 주택(공시가 32억4300만 원)의 경우 보유세는 올해 2679만 원에서 내년 3827만원으로 1148만 원 오른다. 마찬가지로 재산세는 올해 638만 원에서 내년 715만 원으로 77만원(12.1%) 오르지만, 종부세가 1390만 원에서 2241만 원으로 61.7%(857만 원) 뛰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망원동 다가구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222만 원에서 내년 300만 원으로 35.3% 늘어난다. 공시가 9억 원이 넘으면서 첫 종부세로 22만 원가량이 부과된다.

중저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 인상분이 크지 않다. 도봉구 쌍문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6억7400만 원에서 내년 7억3700만 원으로 9.3% 오르면서 보유세는 175만 원에서 199만 원으로 13.4%(24만 원) 상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8200만 원인 관악구 봉천동 주택은 내년 공시가가 4억800만 원으로 오르고, 보유세는 79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6만 원 상승하는 데 그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중저가 주택들도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확연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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