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도급 구두계약 관행 여전…원청 30% "계약서 안 써"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진주24.6℃
  • 맑음진도군22.7℃
  • 구름많음인천20.4℃
  • 구름많음산청22.1℃
  • 흐림북강릉18.0℃
  • 구름많음부산24.4℃
  • 맑음순창군22.0℃
  • 맑음영광군21.5℃
  • 맑음천안20.2℃
  • 맑음상주20.7℃
  • 맑음제천18.0℃
  • 구름많음장수20.1℃
  • 구름많음대구21.1℃
  • 흐림강화19.7℃
  • 구름많음인제18.2℃
  • 맑음보령22.7℃
  • 구름많음합천23.5℃
  • 맑음백령도17.7℃
  • 맑음포항24.5℃
  • 구름많음영덕20.4℃
  • 맑음수원21.1℃
  • 흐림경주시20.6℃
  • 맑음추풍령18.1℃
  • 흐림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24.8℃
  • 흐림동두천19.5℃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성산24.2℃
  • 맑음부여22.5℃
  • 맑음이천20.7℃
  • 구름많음의령군25.0℃
  • 흐림영주19.3℃
  • 흐림태백15.9℃
  • 맑음정읍22.0℃
  • 흐림동해17.8℃
  • 맑음보은19.3℃
  • 맑음남원21.6℃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울산24.9℃
  • 비북부산23.3℃
  • 구름많음충주19.4℃
  • 맑음완도25.6℃
  • 맑음금산21.4℃
  • 구름많음의성20.3℃
  • 구름많음속초18.7℃
  • 맑음임실21.5℃
  • 구름많음파주20.4℃
  • 맑음거창23.1℃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철원19.3℃
  • 맑음전주22.1℃
  • 맑음강진군25.1℃
  • 맑음고창22.2℃
  • 구름많음군산20.3℃
  • 맑음목포22.4℃
  • 맑음고산21.8℃
  • 맑음홍천19.1℃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봉화16.9℃
  • 구름많음울진19.9℃
  • 구름많음서청주19.3℃
  • 맑음홍성22.1℃
  • 구름많음청주20.0℃
  • 맑음광주23.2℃
  • 구름많음광양시23.5℃
  • 맑음서귀포28.2℃
  • 구름많음김해시21.9℃
  • 맑음흑산도22.0℃
  • 흐림안동19.2℃
  • 맑음해남24.3℃
  • 흐림강릉18.0℃
  • 구름많음영월18.4℃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북춘천19.1℃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부안22.0℃
  • 흐림대관령14.5℃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양평20.0℃
  • 맑음장흥23.9℃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구미22.6℃
  • 구름많음순천21.8℃
  • 흐림청송군19.0℃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대전21.3℃
  • 맑음문경20.3℃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거제23.9℃
  • 비울릉도20.0℃
  • 맑음고창군22.7℃
  • 구름많음여수23.7℃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춘천21.1℃
  • 구름많음제주24.3℃

하도급 구두계약 관행 여전…원청 30% "계약서 안 써"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1 14:32:47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원청업자도 230곳 지난해 하청을 맡긴 기업 3곳 중 1곳이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 기일에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도 13%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20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이뤄진 하도급 거래 계약 중 응답자의 29.0%가 계약서면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전년도 응답 비율(23.3%)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사나 물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을 준수한 회사는 87.3%로 1년 전(92.1%)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했다. 조사 대상 업종 중 건설업종의 법정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83.2%로 가장 낮았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청업자도 230곳(3.8%)에 달했다. 이 중 101곳은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사유로도 기술자료를 요구해 원청업체의 기술탈취 가능성과 기술요구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 계약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서면 미교부 행위를 더 철저히 감시하고, 서면 미발급 허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관련 지침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