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도급 구두계약 관행 여전…원청 30% "계약서 안 써"

  • 흐림광양시17.3℃
  • 맑음인천16.1℃
  • 흐림동해15.1℃
  • 맑음대전16.7℃
  • 흐림진주16.5℃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동두천13.6℃
  • 흐림거제17.6℃
  • 흐림울산16.4℃
  • 맑음보령17.0℃
  • 흐림순천16.4℃
  • 맑음강화15.8℃
  • 흐림대구16.2℃
  • 구름많음서울15.4℃
  • 흐림고흥17.6℃
  • 흐림영광군16.7℃
  • 흐림임실16.6℃
  • 흐림봉화14.6℃
  • 흐림창원17.3℃
  • 흐림남원16.7℃
  • 맑음철원13.7℃
  • 흐림추풍령14.9℃
  • 흐림안동15.4℃
  • 흐림김해시17.0℃
  • 흐림제주17.0℃
  • 흐림의령군16.5℃
  • 구름많음정선군14.0℃
  • 맑음이천15.4℃
  • 맑음홍천12.8℃
  • 흐림강진군16.7℃
  • 맑음천안16.4℃
  • 흐림밀양18.2℃
  • 흐림성산17.7℃
  • 맑음군산17.5℃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보은15.8℃
  • 흐림정읍17.3℃
  • 맑음충주17.0℃
  • 흐림전주17.6℃
  • 흐림태백11.2℃
  • 흐림목포16.3℃
  • 흐림부산17.4℃
  • 흐림금산16.7℃
  • 구름많음영월16.7℃
  • 흐림상주15.8℃
  • 구름많음파주12.6℃
  • 맑음홍성17.3℃
  • 흐림장수16.3℃
  • 흐림고산15.9℃
  • 맑음백령도14.5℃
  • 흐림영덕14.9℃
  • 흐림여수17.7℃
  • 맑음수원16.3℃
  • 흐림양산시18.3℃
  • 흐림세종16.9℃
  • 흐림서귀포18.0℃
  • 흐림울진14.7℃
  • 흐림속초14.8℃
  • 맑음인제13.9℃
  • 흐림광주17.2℃
  • 안개흑산도15.1℃
  • 맑음제천13.5℃
  • 흐림순창군16.6℃
  • 흐림완도16.6℃
  • 비포항16.3℃
  • 흐림강릉15.1℃
  • 흐림함양군17.0℃
  • 흐림청주18.2℃
  • 흐림고창17.0℃
  • 흐림서청주17.0℃
  • 흐림경주시16.0℃
  • 흐림영주14.9℃
  • 맑음부여16.7℃
  • 흐림청송군15.5℃
  • 흐림산청16.6℃
  • 맑음춘천13.2℃
  • 흐림장흥16.8℃
  • 흐림고창군16.7℃
  • 흐림부안17.9℃
  • 맑음북춘천13.7℃
  • 흐림울릉도13.9℃
  • 흐림합천16.8℃
  • 흐림해남16.3℃
  • 흐림의성16.1℃
  • 맑음양평15.8℃
  • 흐림북강릉14.2℃
  • 흐림북부산18.2℃
  • 흐림문경15.6℃
  • 흐림보성군17.4℃
  • 흐림통영17.9℃
  • 흐림거창16.3℃
  • 흐림영천15.7℃
  • 흐림북창원17.6℃
  • 구름많음원주14.2℃
  • 흐림구미16.3℃
  • 흐림대관령10.4℃

하도급 구두계약 관행 여전…원청 30% "계약서 안 써"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2-21 14:32:47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원청업자도 230곳 지난해 하청을 맡긴 기업 3곳 중 1곳이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 기일에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도 13%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20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이뤄진 하도급 거래 계약 중 응답자의 29.0%가 계약서면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전년도 응답 비율(23.3%)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사나 물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을 준수한 회사는 87.3%로 1년 전(92.1%)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했다. 조사 대상 업종 중 건설업종의 법정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83.2%로 가장 낮았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청업자도 230곳(3.8%)에 달했다. 이 중 101곳은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사유로도 기술자료를 요구해 원청업체의 기술탈취 가능성과 기술요구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 계약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서면 미교부 행위를 더 철저히 감시하고, 서면 미발급 허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관련 지침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