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차금지구역 요청, 38.5%만 지정...화재 대처 어려워

  • 비창원25.7℃
  • 흐림수원29.9℃
  • 흐림이천25.2℃
  • 구름많음강진군31.6℃
  • 흐림영천24.9℃
  • 흐림군산31.5℃
  • 흐림정읍27.1℃
  • 흐림영주24.2℃
  • 흐림세종30.7℃
  • 흐림부안28.7℃
  • 흐림남원25.8℃
  • 흐림동두천28.4℃
  • 흐림속초26.7℃
  • 흐림대관령20.0℃
  • 흐림보성군27.2℃
  • 흐림문경25.7℃
  • 흐림의성26.6℃
  • 흐림울진23.7℃
  • 비홍성30.0℃
  • 흐림영광군29.0℃
  • 흐림보은27.2℃
  • 흐림장흥28.6℃
  • 흐림순창군26.1℃
  • 흐림양평26.9℃
  • 흐림진도군26.5℃
  • 흐림고창27.3℃
  • 흐림안동25.2℃
  • 구름많음인천30.0℃
  • 흐림합천26.2℃
  • 흐림서청주29.8℃
  • 흐림보령28.6℃
  • 흐림봉화24.6℃
  • 흐림충주29.2℃
  • 비청주30.6℃
  • 흐림거창26.3℃
  • 흐림목포27.1℃
  • 흐림진주25.8℃
  • 흐림홍천24.1℃
  • 흐림태백20.7℃
  • 흐림해남29.0℃
  • 흐림통영25.8℃
  • 흐림장수25.3℃
  • 흐림의령군25.7℃
  • 흐림철원27.9℃
  • 흐림울릉도25.0℃
  • 흐림영월26.9℃
  • 구름많음서귀포31.7℃
  • 흐림파주27.3℃
  • 흐림양산시26.1℃
  • 흐림부산25.7℃
  • 흐림서산30.8℃
  • 흐림임실25.3℃
  • 흐림제천25.6℃
  • 비울산25.3℃
  • 흐림영덕24.8℃
  • 비여수27.8℃
  • 구름많음금산31.6℃
  • 흐림함양군27.3℃
  • 비백령도26.0℃
  • 흐림흑산도32.6℃
  • 흐림순천26.5℃
  • 흐림구미25.8℃
  • 구름많음제주31.3℃
  • 흐림북강릉25.4℃
  • 흐림인제26.2℃
  • 흐림청송군27.4℃
  • 흐림고창군26.2℃
  • 흐림부여30.6℃
  • 비대구25.3℃
  • 흐림북춘천27.0℃
  • 흐림광주28.7℃
  • 비북부산25.9℃
  • 흐림거제25.9℃
  • 흐림강릉25.4℃
  • 구름많음고흥31.2℃
  • 흐림천안26.9℃
  • 맑음고산29.7℃
  • 흐림전주30.1℃
  • 흐림산청25.8℃
  • 흐림상주25.0℃
  • 비포항26.0℃
  • 흐림춘천26.8℃
  • 흐림동해26.7℃
  • 구름많음원주25.4℃
  • 구름많음완도30.5℃
  • 흐림정선군
  • 맑음성산31.0℃
  • 흐림추풍령27.3℃
  • 흐림경주시25.0℃
  • 흐림밀양26.1℃
  • 흐림북창원26.8℃
  • 흐림김해시25.5℃
  • 흐림대전31.3℃
  • 흐림남해26.5℃
  • 흐림강화27.9℃
  • 흐림광양시27.3℃
  • 흐림서울29.4℃

주차금지구역 요청, 38.5%만 지정...화재 대처 어려워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7 08:39:06
소방청과 경찰서 시군 관리, 총체적 부실

소방서에서 화재시 소방차 진입 등을 위해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고, 이 마저도 관리부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의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특히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관리부실로 주차금지구역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차금지구역의 총체적 관리부실은 소방청의 적재적소 지정요청 미흡과 경찰서의 민원 우려, 해당 시군의 소극적 대처 때문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