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차금지구역 요청, 38.5%만 지정...화재 대처 어려워

  • 흐림대전17.5℃
  • 흐림순천15.8℃
  • 흐림안동16.5℃
  • 구름많음함양군15.5℃
  • 흐림강릉15.2℃
  • 구름많음금산15.4℃
  • 구름많음고창군18.2℃
  • 흐림양평14.8℃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청주17.3℃
  • 흐림수원16.9℃
  • 흐림보령17.5℃
  • 흐림목포17.7℃
  • 흐림산청14.8℃
  • 흐림문경16.0℃
  • 흐림경주시15.7℃
  • 흐림홍성16.9℃
  • 흐림태백11.7℃
  • 흐림합천16.1℃
  • 흐림진주16.1℃
  • 흐림영월13.1℃
  • 흐림영천16.2℃
  • 흐림철원13.9℃
  • 맑음순창군17.9℃
  • 흐림인제12.7℃
  • 비포항15.7℃
  • 흐림의성17.0℃
  • 흐림세종16.6℃
  • 흐림양산시17.3℃
  • 흐림홍천12.9℃
  • 흐림부안18.1℃
  • 구름많음전주17.9℃
  • 흐림대관령10.0℃
  • 흐림성산19.1℃
  • 흐림북부산17.5℃
  • 흐림김해시16.9℃
  • 구름많음정읍18.6℃
  • 흐림파주15.0℃
  • 비흑산도14.7℃
  • 흐림제천13.2℃
  • 흐림완도18.2℃
  • 흐림정선군12.4℃
  • 흐림서울16.7℃
  • 흐림광양시16.7℃
  • 흐림통영17.3℃
  • 비백령도15.6℃
  • 흐림군산17.0℃
  • 흐림대구16.9℃
  • 흐림영덕15.0℃
  • 흐림인천17.1℃
  • 흐림의령군16.2℃
  • 흐림부여16.1℃
  • 흐림해남18.3℃
  • 흐림동해15.9℃
  • 흐림강진군18.2℃
  • 흐림영주15.1℃
  • 흐림부산17.3℃
  • 흐림청송군15.1℃
  • 흐림여수16.8℃
  • 흐림거제16.7℃
  • 흐림북춘천14.1℃
  • 흐림동두천15.3℃
  • 흐림창원17.1℃
  • 흐림북강릉14.8℃
  • 흐림북창원17.5℃
  • 구름많음이천14.9℃
  • 비울릉도14.4℃
  • 흐림서산16.7℃
  • 구름많음임실14.8℃
  • 흐림원주14.2℃
  • 흐림영광군17.7℃
  • 흐림보은16.1℃
  • 흐림보성군18.4℃
  • 흐림서청주16.6℃
  • 흐림춘천14.0℃
  • 흐림속초15.0℃
  • 비제주18.2℃
  • 흐림봉화13.0℃
  • 흐림상주16.7℃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강화17.3℃
  • 흐림울산15.8℃
  • 흐림구미17.1℃
  • 흐림고흥18.3℃
  • 구름많음광주18.2℃
  • 흐림거창14.4℃
  • 흐림진도군17.4℃
  • 흐림밀양18.0℃
  • 흐림남해16.7℃
  • 흐림장흥18.4℃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충주16.1℃
  • 흐림고창18.6℃
  • 맑음남원17.9℃
  • 흐림천안16.6℃

주차금지구역 요청, 38.5%만 지정...화재 대처 어려워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0-12-27 08:39:06
소방청과 경찰서 시군 관리, 총체적 부실

소방서에서 화재시 소방차 진입 등을 위해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고, 이 마저도 관리부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의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특히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관리부실로 주차금지구역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차금지구역의 총체적 관리부실은 소방청의 적재적소 지정요청 미흡과 경찰서의 민원 우려, 해당 시군의 소극적 대처 때문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