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초과분 20% 과세

  • 맑음보은32.7℃
  • 맑음파주33.3℃
  • 구름많음영월33.8℃
  • 맑음부안33.9℃
  • 구름많음양평32.6℃
  • 구름많음서울34.7℃
  • 맑음서산34.1℃
  • 구름많음정선군33.4℃
  • 구름많음태백30.4℃
  • 맑음이천33.9℃
  • 구름많음영주31.9℃
  • 맑음구미33.5℃
  • 구름많음춘천34.2℃
  • 맑음서청주33.1℃
  • 맑음함양군32.5℃
  • 구름많음완도29.0℃
  • 맑음목포31.0℃
  • 맑음북부산32.0℃
  • 맑음부여33.8℃
  • 구름많음원주34.4℃
  • 구름많음해남29.6℃
  • 구름많음의령군32.0℃
  • 맑음통영31.0℃
  • 맑음전주33.8℃
  • 구름많음동두천32.8℃
  • 맑음광주32.1℃
  • 구름많음제천31.8℃
  • 맑음인천34.1℃
  • 맑음제주34.3℃
  • 구름많음성산28.8℃
  • 맑음군산33.7℃
  • 구름많음합천32.5℃
  • 맑음부산32.1℃
  • 맑음경주시35.0℃
  • 맑음흑산도26.9℃
  • 구름많음여수29.0℃
  • 맑음정읍34.2℃
  • 맑음남원31.4℃
  • 흐림장흥28.6℃
  • 구름많음안동33.3℃
  • 흐림순천27.9℃
  • 구름많음남해28.6℃
  • 맑음강화32.0℃
  • 구름많음봉화30.8℃
  • 맑음울산33.3℃
  • 맑음홍성34.4℃
  • 맑음대전34.5℃
  • 구름많음강릉35.3℃
  • 구름많음영천34.4℃
  • 구름많음철원32.8℃
  • 구름많음인제32.5℃
  • 맑음고산30.2℃
  • 맑음임실30.8℃
  • 구름많음상주34.4℃
  • 맑음보령34.6℃
  • 맑음천안33.6℃
  • 구름많음김해시31.8℃
  • 구름많음충주35.0℃
  • 구름많음강진군30.9℃
  • 맑음거창31.9℃
  • 맑음영광군32.7℃
  • 구름많음북창원32.8℃
  • 맑음추풍령32.5℃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거제30.5℃
  • 구름많음동해28.2℃
  • 박무서귀포30.4℃
  • 구름많음북강릉32.7℃
  • 맑음진도군30.5℃
  • 구름많음홍천33.2℃
  • 구름많음대구34.6℃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속초31.3℃
  • 맑음청주34.5℃
  • 흐림광양시29.6℃
  • 맑음고창32.4℃
  • 구름많음산청31.2℃
  • 맑음금산34.3℃
  • 구름많음장수31.2℃
  • 구름많음대관령29.8℃
  • 맑음영덕35.4℃
  • 구름많음양산시33.2℃
  • 맑음백령도27.9℃
  • 구름많음수원33.9℃
  • 맑음고창군32.4℃
  • 맑음포항35.8℃
  • 구름많음청송군33.5℃
  • 구름많음보성군30.9℃
  • 구름많음문경32.3℃
  • 구름많음밀양33.9℃
  • 구름많음의성34.4℃
  • 구름많음창원31.4℃
  • 구름많음북춘천34.0℃
  • 맑음세종33.5℃
  • 구름많음울릉도31.1℃
  • 구름많음고흥29.2℃
  • 구름많음진주30.8℃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초과분 20% 과세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1-06 16:06:37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가상자산, 소득 신고 의무 부과…위반시 가산세 20%
주식 양도세는 2023년부터…5000만원 넘는 차익 대상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아 벌어들인 연간 소득이 250만 원 넘으면 초과분에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 2021년 12월 31일 당시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연간 500만 원을 번 경우, 이 가운데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50만 원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이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해당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이 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포착되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한다. 이자·배당소득은 제외된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중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는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한 뒤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 10억 원 기준과 가족합산은 2022년 말까지 유지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금액을 제외한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은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