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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초강력 대응 나서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1-07 16:40:50
음주운전 2회 해임·파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중징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음주운전 2회면 해임이나 파면이 가능하다.

도 교육청은 교육 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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