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료라더니 자동 결제?"…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속임수 차단

  • 맑음춘천30.8℃
  • 구름많음고산28.5℃
  • 맑음남해29.7℃
  • 구름많음봉화27.6℃
  • 맑음부여32.8℃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영광군31.0℃
  • 맑음제천29.1℃
  • 구름많음안동31.7℃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통영29.7℃
  • 맑음진주30.5℃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이천29.6℃
  • 맑음백령도23.6℃
  • 구름많음제주30.3℃
  • 맑음김해시32.2℃
  • 맑음서청주31.9℃
  • 구름많음울진24.6℃
  • 구름많음충주30.8℃
  • 맑음대구34.6℃
  • 구름많음영월30.1℃
  • 구름많음동두천28.7℃
  • 맑음금산32.7℃
  • 구름많음태백27.6℃
  • 맑음장수28.3℃
  • 맑음울산28.6℃
  • 맑음북부산32.3℃
  • 구름많음수원31.2℃
  • 맑음거제29.7℃
  • 맑음순천28.7℃
  • 구름많음인천30.4℃
  • 맑음해남29.3℃
  • 맑음남원31.6℃
  • 맑음홍성32.7℃
  • 맑음창원30.7℃
  • 맑음거창31.3℃
  • 구름많음속초26.6℃
  • 맑음경주시32.9℃
  • 맑음추풍령28.8℃
  • 구름많음강릉32.4℃
  • 맑음보성군30.2℃
  • 맑음고창군31.0℃
  • 맑음보령30.4℃
  • 맑음목포30.4℃
  • 맑음전주32.4℃
  • 맑음청송군32.0℃
  • 맑음여수30.8℃
  • 구름많음북강릉30.4℃
  • 맑음밀양33.7℃
  • 맑음고창31.2℃
  • 맑음산청31.3℃
  • 구름많음울릉도27.4℃
  • 맑음임실30.1℃
  • 맑음순창군30.9℃
  • 구름많음철원28.7℃
  • 맑음대전31.7℃
  • 맑음군산32.5℃
  • 맑음합천32.2℃
  • 맑음서산31.6℃
  • 맑음성산28.1℃
  • 맑음부산29.5℃
  • 맑음광주31.6℃
  • 맑음양평29.7℃
  • 맑음상주31.1℃
  • 맑음문경28.4℃
  • 맑음완도29.3℃
  • 맑음함양군32.3℃
  • 맑음원주31.1℃
  • 구름많음포항30.3℃
  • 맑음광양시30.7℃
  • 맑음천안31.0℃
  • 맑음정읍32.6℃
  • 맑음부안32.3℃
  • 맑음영주29.4℃
  • 구름많음정선군28.3℃
  • 맑음구미33.0℃
  • 맑음의령군32.8℃
  • 맑음북춘천29.7℃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강화27.7℃
  • 맑음영천33.5℃
  • 맑음북창원32.5℃
  • 맑음장흥29.6℃
  • 흐림동해26.9℃
  • 맑음강진군30.6℃
  • 맑음보은29.4℃
  • 맑음세종30.9℃
  • 맑음양산시33.2℃
  • 맑음고흥30.0℃
  • 맑음영덕28.0℃
  • 맑음진도군29.7℃
  • 구름많음홍천28.6℃
  • 맑음의성34.0℃
  • 맑음청주33.5℃
  • 구름많음대관령25.2℃

"무료라더니 자동 결제?"…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속임수 차단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5 15:25:19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소비자 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은밀히 속여 피해를 주는 행위가 다양하다고 판단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양한 속임수 등을 통해 수익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들은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을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추가 상품이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들어가 소비자가 별도로 빼지 않는 한 함께 결제되도록 유도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을 가장하여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정위 제공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호주, 캐나다, 영국은 온라인 결제 가능 상품·서비스의 가격이나 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광고일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알리게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