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료라더니 자동 결제?"…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속임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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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자동 결제?"…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속임수 차단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5 15:25:19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소비자 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은밀히 속여 피해를 주는 행위가 다양하다고 판단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양한 속임수 등을 통해 수익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들은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을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추가 상품이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들어가 소비자가 별도로 빼지 않는 한 함께 결제되도록 유도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을 가장하여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정위 제공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호주, 캐나다, 영국은 온라인 결제 가능 상품·서비스의 가격이나 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광고일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알리게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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