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보증보험 대위변제액 1.3조 넘어

  • 구름많음수원18.6℃
  • 흐림거창18.6℃
  • 흐림보은17.0℃
  • 흐림임실16.8℃
  • 맑음홍성18.1℃
  • 흐림합천19.0℃
  • 맑음청송군16.5℃
  • 맑음대구16.8℃
  • 흐림영주16.5℃
  • 흐림통영18.4℃
  • 흐림부산17.8℃
  • 흐림양산시17.7℃
  • 흐림의령군18.0℃
  • 비울릉도14.6℃
  • 흐림광양시18.9℃
  • 흐림구미17.5℃
  • 구름많음보령17.4℃
  • 흐림문경16.6℃
  • 흐림제천16.7℃
  • 구름많음영광군16.6℃
  • 흐림충주19.0℃
  • 맑음서산17.8℃
  • 흐림영덕15.3℃
  • 구름많음서귀포18.9℃
  • 흐림순천17.0℃
  • 흐림상주17.7℃
  • 맑음영천16.4℃
  • 흐림해남15.9℃
  • 흐림북부산18.0℃
  • 구름많음서울18.4℃
  • 흐림김해시17.7℃
  • 흐림양평18.6℃
  • 흐림밀양17.8℃
  • 흐림남원18.3℃
  • 흐림원주18.3℃
  • 흐림거제17.9℃
  • 흐림진주17.8℃
  • 흐림장흥16.9℃
  • 흐림강릉15.5℃
  • 비목포16.1℃
  • 흐림부여17.1℃
  • 흐림산청19.0℃
  • 흐림이천17.3℃
  • 맑음천안18.6℃
  • 구름많음동두천16.1℃
  • 흐림장수16.8℃
  • 구름많음강화17.9℃
  • 흐림영월17.5℃
  • 맑음동해14.9℃
  • 맑음대전17.9℃
  • 맑음의성16.8℃
  • 흐림추풍령16.6℃
  • 흐림울산17.0℃
  • 흐림보성군18.1℃
  • 비흑산도15.3℃
  • 구름많음파주16.7℃
  • 흐림고창군16.6℃
  • 맑음철원16.3℃
  • 흐림금산17.6℃
  • 흐림남해19.3℃
  • 흐림강진군16.5℃
  • 구름많음북춘천17.4℃
  • 흐림청주19.3℃
  • 흐림군산17.2℃
  • 흐림인제15.2℃
  • 흐림여수19.1℃
  • 맑음서청주18.1℃
  • 비창원17.7℃
  • 흐림북창원18.5℃
  • 흐림태백12.3℃
  • 흐림부안17.5℃
  • 흐림함양군19.4℃
  • 흐림완도16.5℃
  • 흐림인천18.7℃
  • 비포항16.8℃
  • 흐림성산17.6℃
  • 흐림정읍17.4℃
  • 구름많음경주시16.7℃
  • 흐림순창군16.9℃
  • 흐림제주17.7℃
  • 구름많음고흥17.1℃
  • 흐림속초14.8℃
  • 흐림고창16.8℃
  • 맑음세종17.7℃
  • 흐림안동17.2℃
  • 흐림진도군15.2℃
  • 맑음백령도15.4℃
  • 흐림울진15.5℃
  • 흐림북강릉14.8℃
  • 흐림정선군14.0℃
  • 구름많음홍천16.8℃
  • 흐림봉화16.8℃
  • 흐림대관령11.6℃
  • 흐림전주17.2℃
  • 구름많음춘천16.8℃
  • 흐림광주17.2℃
  • 흐림고산16.5℃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보증보험 대위변제액 1.3조 넘어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9 16:14:18
2013~2020년 HUG 7895억 원·SGI서울보증 5300억 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작년말까지 1조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보험이 이를 세입자에게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2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두 기관의 대위변제 누적액은 1조3195억 원에 달했다. HUG는 7895억 원, SGI서울보증은 5300억 원 수준이다.

▲ 소병훈 의원실 제공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는 매년 늘고있다. 2018년 919건, 2019년 2872건이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지난해 3251건까지 증가했따. 피해액도 2018년 1865억 원에서 2019년 6051억 원, 지난해 6468억 원으로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 8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적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뿐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 갱신이 이뤄지기 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