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보증보험 대위변제액 1.3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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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돌려줘"…보증보험 대위변제액 1.3조 넘어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9 16:14:18
2013~2020년 HUG 7895억 원·SGI서울보증 5300억 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작년말까지 1조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보험이 이를 세입자에게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2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두 기관의 대위변제 누적액은 1조3195억 원에 달했다. HUG는 7895억 원, SGI서울보증은 5300억 원 수준이다.

▲ 소병훈 의원실 제공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는 매년 늘고있다. 2018년 919건, 2019년 2872건이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지난해 3251건까지 증가했따. 피해액도 2018년 1865억 원에서 2019년 6051억 원, 지난해 6468억 원으로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 8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적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뿐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 갱신이 이뤄지기 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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