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의원, 1심서 무죄

  • 맑음목포29.0℃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서울27.4℃
  • 구름많음속초29.8℃
  • 맑음구미29.4℃
  • 맑음부여28.0℃
  • 구름많음울진31.8℃
  • 맑음부산30.4℃
  • 맑음홍성29.0℃
  • 흐림강릉30.2℃
  • 맑음청주29.0℃
  • 구름많음정선군26.7℃
  • 맑음울산29.5℃
  • 맑음김해시30.1℃
  • 맑음포항30.0℃
  • 맑음임실28.3℃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고창29.7℃
  • 맑음서귀포29.5℃
  • 구름많음동두천27.9℃
  • 맑음진도군29.6℃
  • 구름많음강화27.7℃
  • 맑음추풍령27.5℃
  • 맑음흑산도25.4℃
  • 맑음거제28.3℃
  • 맑음북부산30.8℃
  • 맑음남원28.5℃
  • 구름많음북강릉29.7℃
  • 구름많음봉화27.1℃
  • 구름많음제주30.3℃
  • 맑음의령군28.9℃
  • 맑음서청주26.0℃
  • 맑음영광군28.6℃
  • 맑음거창25.5℃
  • 맑음장흥29.9℃
  • 맑음군산29.4℃
  • 구름많음성산28.4℃
  • 맑음영천28.6℃
  • 구름많음수원28.8℃
  • 맑음천안27.9℃
  • 맑음부안29.6℃
  • 맑음금산26.6℃
  • 맑음북창원30.8℃
  • 구름많음파주27.6℃
  • 맑음밀양29.9℃
  • 맑음보령30.8℃
  • 맑음완도30.3℃
  • 구름많음철원28.0℃
  • 맑음순천27.3℃
  • 맑음해남29.9℃
  • 맑음대전28.6℃
  • 맑음서산29.5℃
  • 구름많음이천27.5℃
  • 구름많음원주28.5℃
  • 맑음창원29.9℃
  • 맑음전주31.3℃
  • 맑음청송군29.8℃
  • 맑음광주30.3℃
  • 맑음고창군29.7℃
  • 구름많음제천24.1℃
  • 맑음통영29.1℃
  • 맑음대구30.5℃
  • 구름많음산청24.4℃
  • 맑음장수26.9℃
  • 흐림안동27.0℃
  • 맑음영덕30.2℃
  • 맑음고흥30.4℃
  • 구름많음북춘천27.4℃
  • 맑음남해26.9℃
  • 맑음정읍30.2℃
  • 맑음강진군30.1℃
  • 맑음양산시31.6℃
  • 맑음광양시30.5℃
  • 맑음진주28.0℃
  • 맑음순창군29.1℃
  • 맑음합천27.7℃
  • 구름많음춘천27.1℃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인제26.8℃
  • 맑음경주시30.4℃
  • 맑음세종27.8℃
  • 구름많음함양군26.4℃
  • 맑음보성군29.6℃
  • 구름많음백령도22.1℃
  • 맑음보은24.5℃
  • 구름많음양평26.7℃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대관령23.5℃
  • 구름많음영월26.2℃
  • 맑음의성28.7℃
  • 맑음여수27.6℃
  • 흐림동해29.1℃
  • 구름많음고산28.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의원, 1심서 무죄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2-03 16:12:46

지난 4·15 총선 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규민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공보물에 당시 경쟁자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작은 실수로 인해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