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공개발지역 우선공급권 놓고 "투기 차단" vs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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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지역 우선공급권 놓고 "투기 차단" vs "기본권 침해"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2-08 13:12:46
대책 발표 이후 지역 내 신규 매입 땐 '우선 공급권' 없어
사업 후보지 222곳 추후 발표예정…"어떻게 알고 피하나"
재산권 침해 가능성 지적에…국토부 "법적 검토 마쳤다"
정부가 '2·4 공급 대책' 발표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공공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박탈키로 하자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제 어디서 개발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성북구 삼선5주택재개발 구역.[문재원 기자]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장의 주택이나 토지를 산 매수자는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저층주거지·준공업 지역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개발 구역 내에서 땅이나 집을 사면, 나중에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 추진 후보지는 222곳에 달한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인 역세권은 117곳, 준공업지역은 17곳, 저층 주거지역은 21곳으로 총 155곳이다. 나머지 67곳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다.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자 일각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현금 청산 기준일을 대책 발표일(4일)로 못 박은 상황인데, 정작 개발 지역이나 시기는 불명확하단 이유에서다. 정비사업은 기존 사업구역을 고려해 가늠한다고 해도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수요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다. 개발 후보지가 곳곳에 있는 만큼 실수요자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면 섣불리 구매할 수 없는 등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공공 정비사업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피해서 집을 사란 말이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새 집은 고사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누가 함부로 집을 사겠나",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결국 강제로 전세나 월세를 연장하게 만드려는 속셈이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불만을 담은 청원도 등장했다. 작성자는 "개인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당 주택이 저층노후지 또는 준공업지역 내에 있어 개발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가운데 제제를 한다는 건 소유주의 불이익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우연찮게 그 지역이 개발 구역으로 바뀌어 돈만 받고 쫓겨나야 한다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긴다"며 "어느 지역이 될지도 모르는데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일률적인 현금청산을 한다면 자유롭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우선입주권 기준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대로 현금 청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고, 법적 검토도 마쳤다"며 "지금 시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 선의의 수요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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