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KCC 정몽진 회장 검찰 고발…차명 계열사 누락

  • 흐림서산17.9℃
  • 맑음성산18.0℃
  • 흐림합천19.6℃
  • 흐림밀양18.0℃
  • 흐림완도16.7℃
  • 흐림정선군13.9℃
  • 비흑산도15.3℃
  • 흐림북부산18.4℃
  • 구름많음인천19.0℃
  • 흐림함양군20.4℃
  • 흐림고창군16.7℃
  • 흐림경주시17.1℃
  • 맑음인제15.4℃
  • 구름많음순천16.9℃
  • 맑음의성17.3℃
  • 비부산17.9℃
  • 흐림서귀포19.4℃
  • 맑음상주17.8℃
  • 흐림안동17.6℃
  • 흐림부여17.2℃
  • 흐림의령군18.3℃
  • 흐림이천17.3℃
  • 흐림김해시17.8℃
  • 흐림영광군16.4℃
  • 구름많음서울18.6℃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진주18.7℃
  • 흐림해남16.0℃
  • 맑음천안18.7℃
  • 흐림홍성18.1℃
  • 구름많음파주17.4℃
  • 흐림홍천17.4℃
  • 비포항16.8℃
  • 흐림통영18.6℃
  • 흐림거창18.7℃
  • 흐림태백12.4℃
  • 흐림창원17.8℃
  • 맑음강화18.1℃
  • 흐림산청19.8℃
  • 맑음충주19.2℃
  • 흐림제주17.8℃
  • 맑음고흥17.6℃
  • 맑음춘천17.5℃
  • 비대구16.9℃
  • 흐림강진군16.6℃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북춘천17.4℃
  • 흐림강릉15.8℃
  • 흐림속초14.9℃
  • 맑음보은17.6℃
  • 맑음청송군16.6℃
  • 흐림대관령11.6℃
  • 흐림북창원18.7℃
  • 흐림임실17.0℃
  • 구름많음보성군18.3℃
  • 흐림거제17.7℃
  • 흐림원주18.5℃
  • 비목포16.0℃
  • 흐림울진15.5℃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영천16.5℃
  • 안개울릉도14.6℃
  • 흐림봉화17.1℃
  • 흐림동해15.5℃
  • 흐림백령도16.4℃
  • 흐림남원18.7℃
  • 구름많음철원17.1℃
  • 구름많음군산17.2℃
  • 맑음문경16.9℃
  • 흐림고창16.7℃
  • 흐림제천17.1℃
  • 맑음세종17.5℃
  • 흐림광양시19.4℃
  • 흐림남해20.2℃
  • 비전주17.2℃
  • 흐림금산17.6℃
  • 비북강릉15.0℃
  • 흐림고산16.5℃
  • 맑음서청주18.4℃
  • 흐림장수17.1℃
  • 흐림정읍17.4℃
  • 흐림진도군15.1℃
  • 맑음여수19.3℃
  • 맑음수원19.1℃
  • 흐림광주17.1℃
  • 흐림영월17.6℃
  • 맑음보령18.1℃
  • 흐림청주19.4℃
  • 흐림양평19.2℃
  • 맑음구미17.7℃
  • 흐림울산17.2℃
  • 맑음영주17.3℃
  • 흐림추풍령16.7℃
  • 비대전17.8℃
  • 흐림장흥17.0℃
  • 흐림순창군17.3℃
  • 맑음영덕15.4℃

공정위, KCC 정몽진 회장 검찰 고발…차명 계열사 누락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2-08 15:50:04
차명⋅친족 소유 회사 신고 누락으로 규제망 벗어나 정몽진 KCC 회장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몽진 KCC 회장 고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16년~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자신이 설립 때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또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의 동생 등 가족이 미편입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2016년께 정 회장이 관련 거래를 KCC 대표이사로 승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의 누락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 회장의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이중 7개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다"라며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이미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지정자료 제출 시 혈족은 6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 기재해야 한다.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 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빠뜨렸다.

이에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2300억원 모자란 9조7700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행위의 중대성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해 최종 고발을 결정했다.

성경제 과장은 "이번 조치는 동일인(총수)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