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KCC 정몽진 회장 검찰 고발…차명 계열사 누락

  • 맑음목포25.4℃
  • 구름많음동두천24.6℃
  • 맑음순천21.8℃
  • 맑음고창25.5℃
  • 맑음양산시24.1℃
  • 맑음군산24.3℃
  • 맑음영광군24.6℃
  • 맑음임실22.2℃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양평24.4℃
  • 맑음함양군22.3℃
  • 박무흑산도22.5℃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광주25.3℃
  • 맑음경주시23.4℃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청주24.9℃
  • 구름많음파주24.2℃
  • 맑음대구24.8℃
  • 맑음김해시24.8℃
  • 맑음부산25.5℃
  • 맑음부안24.3℃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세종23.5℃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철원24.9℃
  • 흐림북강릉26.5℃
  • 맑음남원22.9℃
  • 맑음부여23.7℃
  • 맑음장흥23.0℃
  • 구름많음천안23.2℃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수원24.4℃
  • 박무백령도23.2℃
  • 맑음보령26.3℃
  • 구름많음서청주22.8℃
  • 맑음울산23.4℃
  • 맑음북부산23.9℃
  • 맑음영천23.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상주23.7℃
  • 구름많음홍천23.5℃
  • 맑음고흥22.3℃
  • 구름많음봉화22.5℃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서산23.3℃
  • 맑음진주22.5℃
  • 맑음합천22.9℃
  • 맑음대전23.7℃
  • 맑음창원24.1℃
  • 박무홍성23.9℃
  • 흐림고산26.7℃
  • 맑음보은23.5℃
  • 박무북춘천23.1℃
  • 맑음장수20.2℃
  • 맑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춘천23.7℃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많음성산24.8℃
  • 맑음순창군22.4℃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추풍령22.0℃
  • 맑음거제23.1℃
  • 맑음금산22.8℃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제주28.9℃
  • 흐림서귀포27.7℃
  • 맑음전주25.3℃
  • 구름많음안동24.5℃
  • 흐림대관령22.3℃
  • 맑음인천24.9℃
  • 맑음산청22.3℃
  • 구름많음동해24.7℃
  • 맑음해남24.7℃
  • 맑음완도23.4℃
  • 흐림태백23.5℃
  • 맑음남해22.9℃
  • 맑음정읍24.1℃
  • 맑음북창원25.1℃
  • 맑음밀양23.9℃
  • 구름많음구미24.0℃
  • 맑음통영23.3℃
  • 맑음광양시23.9℃
  • 맑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릉28.7℃
  • 맑음강화24.6℃
  • 맑음의령군22.8℃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거창23.0℃
  • 맑음포항27.2℃
  • 맑음진도군24.8℃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여수24.4℃
  • 구름많음문경23.1℃

공정위, KCC 정몽진 회장 검찰 고발…차명 계열사 누락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2-08 15:50:04
차명⋅친족 소유 회사 신고 누락으로 규제망 벗어나 정몽진 KCC 회장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몽진 KCC 회장 고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16년~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자신이 설립 때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또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의 동생 등 가족이 미편입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2016년께 정 회장이 관련 거래를 KCC 대표이사로 승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의 누락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 회장의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이중 7개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다"라며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이미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지정자료 제출 시 혈족은 6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 기재해야 한다.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 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빠뜨렸다.

이에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2300억원 모자란 9조7700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행위의 중대성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해 최종 고발을 결정했다.

성경제 과장은 "이번 조치는 동일인(총수)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