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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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2-09 10:27:21
중소기업·벤처기업 참여유도…중계기관 지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중계기관 지원과 통합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도 부위원장은 이날 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마이데이터 산업에 핀테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말 우리은행 등 28개사에 마이데이터 산업 본허가를 내주며 막을 열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 신용정보를 관리·통제하는 환경으로, 분산된 개신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사들이 자산, 연금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다.

정부는 이 시장이 올해 20조원 규모에 달하고, 2030년에는 30조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금융위는 여기에 핀테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핀테크 등이 가진 정보에 대해 표준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정부가 지원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금융회사 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가 이루어지는 통합 인증 시스템 구축도 서두를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핀테크와 기존 금융회사 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업을 위해 핀테크육성 지원법을 제정,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핀테크 출자시 신속한 승인 절차와 투자손실 발생시 임·직원 면책 근거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0차례에 걸친 핀테크·빅테크 간담회를 통해 총 74개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52건의 수용과제는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점검이 필요하거나 타 부처 등의 협의가 필요한 11개 중장기 검토과제는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나머지 11개 수용곤란 과제들은 디지털 환경이나 여건 변화 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필요시 검토를 재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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