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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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압수수색"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7 13:54:11
민생사법경찰단, 집값담합·불법청약 등 집중수사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집값 담합, 불법청약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병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및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및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 등이다.

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행위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도적인 호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 혐의자는 증거 체증을 위해 개인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징역형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민사단은 최근 3년간 불법청약 등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부정청약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법 위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집값담합 등 공인중개사업 위반 행위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선섭 서울시 민사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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