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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등 '부동산 위법행위' 적발 공무원 3년간 47명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3-16 10:01:27
청약통장 매매·불법 전매·위장 전입 적발 경찰이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법을 위반한 공무원 47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 1만876명 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으로 집계됐다.

혐의별로는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은 각각 1명이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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