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고액체납자 52명 가상화폐 5900만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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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체납자 52명 가상화폐 5900만원 압류

김성진
기사승인 : 2021-06-11 09:34:49
압류조치 5명은 1200만원 즉시 납부…거래소 추가 조회 예정 울산시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를 단행했다.

국세청과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퉈 가상화폐 압류에 나선 가운데 울산에서 압류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울산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울산야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난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556명의 가상자산을 조회,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 원을 압류했다.

특히 이 중 5명은 압류 조치 이후 바로 체납세 12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는 최근 가상자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압류가 가능하게 됐다.

울산시는 추가로 가상자산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지난 4일 고액체납자 2317명에 대한 가상자산 조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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