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영 의원, 농민기본소득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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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농민기본소득 제정안 대표 발의

박에스더
기사승인 : 2021-06-22 16:30:04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2일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법안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본소득 수급자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사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제 공익형직불금은 면적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데 0.5ha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은 2019년 11%에서 2020년 22%로 증가한 것에 그쳤다.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허 의원은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적인 기능을 넘어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식품의 안전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한다"며 "심각한 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소멸, 농업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농민기본소득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농가소득이 역대 최대액인 4503만 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는데 현금을 더 주자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2019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은 도시가 6616만 원, 농가가 4118만 원 수준이었고 격차는 약 2500만 원에 달한다"며"궁극적으로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를 기본소득으로 합쳐 더 두텁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만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농민기본소득 제정안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6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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