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수업시간 성희롱 발언 도덕교사 '출근정지'

  • 흐림군산26.0℃
  • 흐림고흥26.9℃
  • 비청주26.7℃
  • 흐림안동28.6℃
  • 흐림광양시26.4℃
  • 흐림서청주25.7℃
  • 흐림영주25.6℃
  • 흐림통영26.4℃
  • 흐림고창26.4℃
  • 흐림제천25.7℃
  • 흐림태백25.4℃
  • 비홍성26.3℃
  • 구름많음포항29.0℃
  • 흐림추풍령26.6℃
  • 흐림목포26.8℃
  • 흐림동두천25.1℃
  • 흐림대관령25.7℃
  • 흐림전주26.9℃
  • 흐림함양군28.2℃
  • 흐림수원25.4℃
  • 흐림진주26.0℃
  • 흐림보령26.2℃
  • 구름많음흑산도25.8℃
  • 흐림춘천25.5℃
  • 흐림속초31.6℃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여수25.4℃
  • 흐림영천28.3℃
  • 구름많음울산27.8℃
  • 흐림울진22.3℃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고산24.9℃
  • 흐림산청27.1℃
  • 흐림상주27.5℃
  • 흐림부여26.4℃
  • 흐림보은25.9℃
  • 흐림동해32.2℃
  • 흐림문경25.3℃
  • 흐림순창군26.4℃
  • 흐림강릉32.6℃
  • 흐림금산26.9℃
  • 흐림제주30.2℃
  • 흐림남원27.3℃
  • 흐림세종25.9℃
  • 흐림정선군28.8℃
  • 흐림서산25.0℃
  • 흐림밀양28.0℃
  • 흐림홍천25.9℃
  • 흐림영월28.8℃
  • 흐림구미29.1℃
  • 흐림북강릉32.3℃
  • 흐림서귀포26.6℃
  • 흐림이천25.6℃
  • 흐림영광군26.2℃
  • 흐림해남26.6℃
  • 흐림천안25.9℃
  • 흐림거창27.2℃
  • 흐림고창군26.4℃
  • 흐림보성군27.3℃
  • 흐림순천25.0℃
  • 흐림성산26.1℃
  • 흐림강진군26.8℃
  • 흐림파주24.6℃
  • 흐림거제25.9℃
  • 흐림부안26.6℃
  • 흐림정읍27.1℃
  • 비인천24.9℃
  • 구름많음남해26.5℃
  • 비창원27.1℃
  • 흐림청송군27.8℃
  • 구름많음부산26.5℃
  • 흐림원주25.9℃
  • 흐림의성29.1℃
  • 비북춘천25.1℃
  • 흐림영덕28.2℃
  • 흐림양평25.4℃
  • 흐림완도27.1℃
  • 흐림의령군27.1℃
  • 구름많음양산시26.7℃
  • 흐림북창원27.7℃
  • 흐림봉화26.7℃
  • 흐림임실25.7℃
  • 구름많음합천27.4℃
  • 흐림장수25.4℃
  • 흐림대구29.3℃
  • 흐림장흥27.1℃
  • 비대전26.5℃
  • 맑음울릉도25.2℃
  • 흐림진도군26.3℃
  • 흐림강화24.5℃
  • 구름많음북부산25.9℃
  • 흐림광주27.3℃
  • 비서울25.4℃
  • 흐림충주27.6℃
  • 흐림김해시26.0℃
  • 흐림경주시27.6℃

[단독] 수업시간 성희롱 발언 도덕교사 '출근정지'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6-28 15:14:10
"여자는 쭉쭉빵빵해야" 등…학생들, 성희롱 발언 기록해 제출
학교 측, 30일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성희롱' 여부 판단
경기 수원지역 내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해오다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출근정지 조치됐다.

28일 수원교육지원청과 A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도덕 교과를 가르치는 기간제교사 B 씨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

이 교사는 "여자는 엉덩이가 크면 무거워서 공부를 잘 한다, 남학생은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 공부를 잘 못한다"거나 "여자들은 '쭉쭉빵빵'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전경 [문영호 기자]

B 교사의 성희롱 발언이 점점 심해지자 학생들은 지난 23일 그동안 B 교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들을 기록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B 교사는 지난 3월부터 A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1·2학년 7개 반의 도덕 교과를 담당했고, 이 가운데 2학년 3개 반 학생들이 각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B 교사의 성희롱 사실을 전했다. 3개 반 학생들이 제출한 B 교사의 발언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학생들의 확인서를 접수한 A 중학교 측은 다음 날인 24일 수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112를 통해 학교 내 '언어적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음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B 교사에 대해서는 출근정지 조치했다.

성희롱 등 성적인 사안 발생시 담임배제, 수업배제 등 학생과 교사의 즉시 분리를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매뉴얼에 따른 조치다.

A 중학교는 오는 30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B 교사의 발언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 이에 따른 기간제 교사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가해자가 교사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성희롱 사건의 경우,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교장과 교감 등 교직원 위원과 외부위원 등 6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A 중학교는 교장·교감·보건교사 및 남교사 2인(성비 조율), 전담경찰관, 청소년 성 전담 외부기관 인사 등 7인으로 구성됐다.

한편 A 중학교 교감은 "B 교사는 맥락상 '그런(학생들이 주장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언어적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30일 열리는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B 교사의 발언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