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수업시간 성희롱 발언 도덕교사 '출근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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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업시간 성희롱 발언 도덕교사 '출근정지'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6-28 15:14:10
"여자는 쭉쭉빵빵해야" 등…학생들, 성희롱 발언 기록해 제출
학교 측, 30일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성희롱' 여부 판단
경기 수원지역 내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해오다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출근정지 조치됐다.

28일 수원교육지원청과 A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도덕 교과를 가르치는 기간제교사 B 씨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

이 교사는 "여자는 엉덩이가 크면 무거워서 공부를 잘 한다, 남학생은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 공부를 잘 못한다"거나 "여자들은 '쭉쭉빵빵'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전경 [문영호 기자]

B 교사의 성희롱 발언이 점점 심해지자 학생들은 지난 23일 그동안 B 교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들을 기록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B 교사는 지난 3월부터 A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1·2학년 7개 반의 도덕 교과를 담당했고, 이 가운데 2학년 3개 반 학생들이 각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B 교사의 성희롱 사실을 전했다. 3개 반 학생들이 제출한 B 교사의 발언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학생들의 확인서를 접수한 A 중학교 측은 다음 날인 24일 수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112를 통해 학교 내 '언어적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음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B 교사에 대해서는 출근정지 조치했다.

성희롱 등 성적인 사안 발생시 담임배제, 수업배제 등 학생과 교사의 즉시 분리를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매뉴얼에 따른 조치다.

A 중학교는 오는 30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B 교사의 발언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 이에 따른 기간제 교사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가해자가 교사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성희롱 사건의 경우,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교장과 교감 등 교직원 위원과 외부위원 등 6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A 중학교는 교장·교감·보건교사 및 남교사 2인(성비 조율), 전담경찰관, 청소년 성 전담 외부기관 인사 등 7인으로 구성됐다.

한편 A 중학교 교감은 "B 교사는 맥락상 '그런(학생들이 주장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언어적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30일 열리는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B 교사의 발언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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