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040엔 '저리대출', 5060엔 '자녀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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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엔 '저리대출', 5060엔 '자녀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30 14:01:38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서 특히 '검찰'·'저리 대출'·'가족' 등을 사칭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등을 한 피해자 62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유형을 분석해 30일 소개했다. 

접근 방식으로는 문자메시지가 45.9%로 가장 많았고, 전화가 32.5%, 메신저는 19.7%였다.

수법으로는 가족·지인을 사칭(36.1%),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 대출 빙자(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 연루 빙자(20.5%) 순으로 많았다.

20대 이하에서는 범죄 연루 빙자 유형이 50.0%로 절반을 차지했다. 검찰 등을 사칭해 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며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계좌 비밀번호, 보안 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달라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 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권했다.

30대와 40대에서는 저리 대출 빙자가 38.0%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혹한 뒤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대포통장으로 입금 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저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단기간에 입출금 거래를 여러 번 해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많았다.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문자를 보낸 후 회신 문자가 오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및 인터넷 주소 터치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기에 활용하는 것이다.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원격 조정 앱(48.7%)과 전화 가로채기 앱(32.3%)을 설치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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