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규제지역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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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규제지역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1 09:25:33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우선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의 DSR 40% 적용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역시 차주별 DSR 40% 규제 대상이다.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사라져 모든 고액 신용대출이 규제 대상이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확대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도우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의 LTV는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 담보일 경우 최대 60%, 6억∼9억 원 주택은 50%까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일 경우 LTV 70%, 5억∼8억 원 구간은 60%가 적용된다.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는 1인당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 제한(4조1000억 원) 제한은 폐지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의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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