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규제지역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 흐림천안7.7℃
  • 흐림세종8.4℃
  • 흐림고창9.4℃
  • 흐림성산17.4℃
  • 흐림울진9.2℃
  • 흐림봉화8.0℃
  • 흐림남원9.5℃
  • 흐림서산8.0℃
  • 흐림문경8.1℃
  • 흐림목포12.2℃
  • 흐림홍성7.9℃
  • 흐림제주16.9℃
  • 흐림보은9.6℃
  • 흐림속초6.7℃
  • 흐림진도군12.1℃
  • 흐림정선군3.8℃
  • 흐림함양군9.6℃
  • 흐림진주9.7℃
  • 흐림동두천4.3℃
  • 흐림광양시12.4℃
  • 흐림장수9.4℃
  • 흐림고산16.3℃
  • 흐림태백3.4℃
  • 비울릉도9.2℃
  • 흐림북창원11.6℃
  • 흐림영덕10.6℃
  • 비대전8.3℃
  • 흐림합천10.2℃
  • 흐림장흥13.1℃
  • 흐림구미9.0℃
  • 흐림울산12.5℃
  • 흐림강화5.9℃
  • 흐림고흥12.8℃
  • 흐림전주10.0℃
  • 비인천7.1℃
  • 흐림청주7.6℃
  • 흐림양산시13.7℃
  • 흐림순천10.7℃
  • 흐림정읍8.6℃
  • 흐림서청주7.3℃
  • 흐림포항13.9℃
  • 흐림완도13.6℃
  • 흐림영주8.7℃
  • 흐림충주5.9℃
  • 흐림남해12.6℃
  • 흐림임실9.5℃
  • 흐림거제13.0℃
  • 비북춘천4.1℃
  • 흐림해남13.3℃
  • 흐림밀양12.0℃
  • 흐림원주6.1℃
  • 비안동9.6℃
  • 흐림보령9.5℃
  • 흐림영월5.2℃
  • 흐림대구10.8℃
  • 비백령도6.4℃
  • 흐림영광군9.6℃
  • 흐림대관령1.1℃
  • 흐림광주10.8℃
  • 흐림고창군8.8℃
  • 흐림여수13.2℃
  • 흐림부산13.3℃
  • 비북강릉6.3℃
  • 흐림부안9.6℃
  • 흐림서귀포17.1℃
  • 흐림순창군9.6℃
  • 흐림의령군9.7℃
  • 흐림부여9.4℃
  • 흐림흑산도13.1℃
  • 흐림철원3.8℃
  • 흐림동해7.3℃
  • 흐림파주4.4℃
  • 흐림양평5.6℃
  • 흐림인제4.4℃
  • 흐림거창9.5℃
  • 흐림영천12.0℃
  • 흐림의성9.7℃
  • 흐림춘천4.5℃
  • 흐림수원8.0℃
  • 흐림산청9.7℃
  • 흐림홍천3.6℃
  • 흐림이천6.2℃
  • 흐림북부산13.6℃
  • 흐림김해시12.5℃
  • 흐림강릉7.5℃
  • 흐림금산9.0℃
  • 흐림창원11.1℃
  • 흐림청송군10.3℃
  • 흐림추풍령7.4℃
  • 흐림보성군12.7℃
  • 흐림상주8.6℃
  • 흐림경주시11.6℃
  • 흐림군산9.3℃
  • 비 또는 눈서울5.8℃
  • 흐림통영13.5℃
  • 흐림강진군13.3℃
  • 흐림제천5.9℃

오늘부터 규제지역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1 09:25:33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우선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의 DSR 40% 적용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역시 차주별 DSR 40% 규제 대상이다.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사라져 모든 고액 신용대출이 규제 대상이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확대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도우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의 LTV는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 담보일 경우 최대 60%, 6억∼9억 원 주택은 50%까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일 경우 LTV 70%, 5억∼8억 원 구간은 60%가 적용된다.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는 1인당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 제한(4조1000억 원) 제한은 폐지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의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