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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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02 07:35:12

경기도가 7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대상자는 전기료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 안내 및 신청을 돕기 위해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을 매달 2만6000원(통화료 50% 추가 감면 가능) 감면받는 등 5대 생활요금 최대 감면액이 월 9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자격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고 감면 제도 역시 요금별로 제각각이라 본인도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이동통신비 감면 대상자 171만7000여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64만8000여명)로 집계됐다.

이에 도와 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이달에 다시 한 번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기로 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를 찾아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도 병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한다.

감면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개별 감면기관에 할 수 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급여 신청 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지주연 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운영으로 도내 저소득층의 복지혜택 확대를 기대한다"며 "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촘촘히 챙기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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