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종교단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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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종교단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협약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7-22 17:27:18
시-장례물품 및 의식비용 지원, 종교단체-추모의식 거행 경기 수원시가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한다.

시는 22일 염태영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추모예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창해 신부,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영섭 목사,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불교연합회장 세영 스님, 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 김동주 교무(왼쪽부터)가 21일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종교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1분기는 개신교, 2분기 천주교, 3분기 원불교, 4분기 불교가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 중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다.

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영정사진·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나 가정해체·붕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종교계와 함께하는 시의 공영장례가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종교계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2018~2020)간 수원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건수는 137건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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