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 법인 85%·외국인 39% 거래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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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 법인 85%·외국인 39% 거래량 감소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8-05 07:36:25
경기도 지난 10월 이후 8개 시군 제외 전역 지정·운영

경기도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포천·동두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지자체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후 8개월간의 주택거래량을 비교 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2550건에서 1565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소폭(4%)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늘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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