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릉시, 47대 1 과열 양상 보인 분양현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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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47대 1 과열 양상 보인 분양현장 집중 단속

박에스더
기사승인 : 2021-08-09 09:41:29
▲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10일부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해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는 최근 1순위 청약에서 강원도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760가구 모집에 3만5625명이 접수해 평균 46.8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가운데 10일 당첨자 발표가 진행돼 단속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분양 단속은 27일까지 강릉시 지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강릉시는 향후 타 분양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철 지적과장은"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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