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대상 만 39세이하로 확대

  • 맑음홍천26.4℃
  • 맑음정읍29.5℃
  • 맑음광양시28.5℃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7.7℃
  • 맑음인제25.5℃
  • 맑음세종28.4℃
  • 맑음강화25.7℃
  • 맑음함양군27.6℃
  • 구름많음통영28.3℃
  • 맑음서귀포28.2℃
  • 맑음정선군
  • 맑음의령군27.9℃
  • 맑음울산28.0℃
  • 구름많음북강릉26.7℃
  • 맑음동두천27.5℃
  • 맑음영월25.9℃
  • 맑음청주31.1℃
  • 맑음대구30.9℃
  • 맑음순창군28.7℃
  • 맑음해남27.6℃
  • 맑음광주30.0℃
  • 맑음홍성29.1℃
  • 맑음대전29.5℃
  • 맑음인천28.3℃
  • 맑음수원27.9℃
  • 맑음양산시29.6℃
  • 맑음충주27.2℃
  • 맑음장수26.9℃
  • 구름많음대관령23.8℃
  • 맑음제천24.6℃
  • 맑음봉화25.1℃
  • 맑음부안28.8℃
  • 맑음보성군28.0℃
  • 구름많음북창원29.9℃
  • 맑음울릉도27.1℃
  • 맑음양평28.1℃
  • 맑음남원29.3℃
  • 맑음창원28.7℃
  • 맑음영주26.0℃
  • 맑음이천27.8℃
  • 맑음남해27.2℃
  • 맑음고창군27.8℃
  • 맑음서산28.0℃
  • 맑음영광군28.2℃
  • 맑음경주시28.8℃
  • 구름많음백령도25.8℃
  • 맑음서울28.8℃
  • 맑음전주30.1℃
  • 맑음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천26.2℃
  • 구름많음강릉29.6℃
  • 맑음고흥27.1℃
  • 맑음태백23.6℃
  • 구름많음부산28.8℃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북부산29.5℃
  • 맑음추풍령25.6℃
  • 맑음거창27.1℃
  • 맑음철원26.2℃
  • 구름많음여수28.9℃
  • 맑음흑산도27.2℃
  • 맑음상주28.2℃
  • 맑음서청주27.4℃
  • 맑음밀양30.0℃
  • 맑음청송군26.1℃
  • 맑음고산27.5℃
  • 구름많음진도군27.9℃
  • 맑음고창29.3℃
  • 맑음영덕27.3℃
  • 맑음군산28.5℃
  • 맑음진주28.4℃
  • 맑음금산28.6℃
  • 맑음북춘천27.3℃
  • 맑음동해26.5℃
  • 맑음구미28.0℃
  • 맑음안동29.9℃
  • 맑음목포29.1℃
  • 맑음의성26.9℃
  • 구름많음거제27.4℃
  • 맑음산청28.0℃
  • 맑음춘천27.4℃
  • 맑음부여28.3℃
  • 맑음영천28.1℃
  • 맑음제주30.1℃
  • 맑음임실28.3℃
  • 구름많음속초26.8℃
  • 맑음보은26.3℃
  • 맑음문경26.5℃
  • 맑음울진27.4℃
  • 맑음성산27.7℃
  • 맑음포항30.9℃
  • 맑음원주28.0℃
  • 맑음완도27.7℃
  • 맑음보령28.5℃
  • 맑음합천28.1℃
  • 맑음천안27.2℃

경북도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대상 만 39세이하로 확대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8 10:02:51

경북도는 8월부터 기존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 부모까지 자녀 양육비를 확대·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당 월 5~1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왔다.

자녀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10만원, 만 6~18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5만원을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한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을 협의 완료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능을 탑재해 이번 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한다.

도는 이밖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는 10월 미혼모자가족시설을 개소해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 자녀양육코칭,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