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대상 만 39세이하로 확대

  • 비홍성16.4℃
  • 흐림대전14.6℃
  • 흐림포항16.7℃
  • 구름많음대관령12.6℃
  • 흐림고흥17.7℃
  • 흐림해남14.8℃
  • 흐림천안15.7℃
  • 흐림군산14.5℃
  • 흐림수원15.8℃
  • 구름많음성산20.8℃
  • 구름많음제천15.0℃
  • 흐림북창원16.6℃
  • 비목포14.9℃
  • 흐림합천15.8℃
  • 흐림봉화13.8℃
  • 비창원16.2℃
  • 흐림동해17.2℃
  • 흐림금산14.6℃
  • 흐림장흥16.2℃
  • 흐림순천16.0℃
  • 구름많음충주16.0℃
  • 흐림영덕15.6℃
  • 흐림이천15.6℃
  • 흐림청주16.0℃
  • 흐림산청15.0℃
  • 흐림광주15.1℃
  • 흐림거창15.0℃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안동14.1℃
  • 구름많음상주14.7℃
  • 비여수17.8℃
  • 흐림순창군14.7℃
  • 흐림거제17.2℃
  • 흐림부여14.4℃
  • 흐림진주14.6℃
  • 흐림보령15.9℃
  • 흐림청송군14.3℃
  • 흐림광양시17.1℃
  • 흐림함양군15.2℃
  • 흐림정읍14.1℃
  • 흐림흑산도17.0℃
  • 흐림홍천15.0℃
  • 비울릉도17.4℃
  • 구름많음인제15.3℃
  • 흐림남원14.9℃
  • 흐림보성군17.2℃
  • 흐림대구15.7℃
  • 흐림인천16.5℃
  • 흐림영천14.8℃
  • 흐림파주13.5℃
  • 흐림서울16.2℃
  • 흐림강화15.7℃
  • 흐림울진17.4℃
  • 흐림춘천16.8℃
  • 흐림고창14.4℃
  • 비울산16.0℃
  • 흐림김해시16.1℃
  • 흐림백령도16.8℃
  • 흐림통영17.1℃
  • 흐림정선군16.5℃
  • 흐림문경14.4℃
  • 흐림경주시16.3℃
  • 흐림원주16.6℃
  • 흐림의령군15.0℃
  • 흐림세종14.9℃
  • 흐림영광군14.6℃
  • 흐림양산시16.9℃
  • 흐림북부산17.1℃
  • 비제주19.4℃
  • 흐림고창군℃
  • 흐림영월15.1℃
  • 흐림북춘천15.1℃
  • 흐림완도15.8℃
  • 흐림동두천14.7℃
  • 흐림서산15.0℃
  • 구름많음추풍령13.8℃
  • 흐림강릉19.8℃
  • 흐림태백14.4℃
  • 흐림임실14.1℃
  • 비부산17.9℃
  • 흐림강진군15.4℃
  • 흐림서청주14.8℃
  • 흐림북강릉16.4℃
  • 흐림밀양16.7℃
  • 흐림의성14.5℃
  • 흐림진도군14.9℃
  • 흐림전주14.7℃
  • 흐림영주14.0℃
  • 흐림구미14.9℃
  • 흐림보은14.3℃
  • 흐림철원14.9℃
  • 흐림고산18.8℃
  • 흐림부안14.3℃
  • 구름많음속초15.9℃
  • 흐림남해16.5℃
  • 흐림양평16.1℃
  • 흐림장수14.1℃

경북도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대상 만 39세이하로 확대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8 10:02:51

경북도는 8월부터 기존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 부모까지 자녀 양육비를 확대·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당 월 5~1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왔다.

자녀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10만원, 만 6~18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5만원을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한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을 협의 완료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능을 탑재해 이번 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한다.

도는 이밖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는 10월 미혼모자가족시설을 개소해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 자녀양육코칭,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