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대상 만 39세이하로 확대

  • 흐림장수22.4℃
  • 흐림보성군20.8℃
  • 흐림밀양21.1℃
  • 흐림완도21.6℃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0.4℃
  • 비제주24.3℃
  • 흐림강진군22.6℃
  • 흐림동해23.5℃
  • 흐림상주21.8℃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인천28.6℃
  • 맑음인제28.1℃
  • 흐림부여24.4℃
  • 흐림청주26.1℃
  • 흐림임실22.6℃
  • 구름많음정선군25.8℃
  • 비창원20.8℃
  • 흐림천안25.9℃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많음원주30.4℃
  • 흐림순창군22.5℃
  • 흐림양산시20.5℃
  • 흐림진주20.4℃
  • 흐림거제20.1℃
  • 흐림고창군23.6℃
  • 비대구21.3℃
  • 흐림서청주25.4℃
  • 흐림고창23.3℃
  • 흐림영주22.1℃
  • 흐림의령군20.7℃
  • 맑음백령도26.8℃
  • 흐림태백19.6℃
  • 흐림영광군22.7℃
  • 맑음철원30.2℃
  • 흐림정읍24.7℃
  • 흐림진도군22.4℃
  • 흐림추풍령21.7℃
  • 흐림거창22.5℃
  • 흐림부안24.6℃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속초23.5℃
  • 흐림해남21.8℃
  • 흐림문경22.3℃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통영19.9℃
  • 비서귀포22.8℃
  • 흐림합천21.6℃
  • 비울릉도21.6℃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산청20.5℃
  • 흐림김해시20.7℃
  • 구름많음홍천28.9℃
  • 흐림남해19.9℃
  • 흐림청송군21.3℃
  • 흐림봉화21.2℃
  • 흐림광주22.1℃
  • 비여수20.3℃
  • 비울산19.2℃
  • 흐림북창원20.4℃
  • 흐림세종24.1℃
  • 흐림고산22.2℃
  • 흐림전주25.2℃
  • 흐림순천20.6℃
  • 비북부산20.8℃
  • 흐림영덕20.5℃
  • 흐림의성22.9℃
  • 흐림구미24.5℃
  • 흐림남원21.9℃
  • 구름많음양평29.5℃
  • 구름많음보령28.9℃
  • 흐림장흥22.2℃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군산24.2℃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홍성28.3℃
  • 구름많음제천24.8℃
  • 흐림금산23.4℃
  • 맑음춘천29.0℃
  • 흐림함양군21.4℃
  • 흐림성산24.1℃
  • 흐림목포22.2℃
  • 구름많음이천29.8℃
  • 흐림울진21.6℃
  • 흐림대전23.6℃
  • 흐림영월26.6℃
  • 흐림보은22.8℃
  • 흐림북강릉23.4℃
  • 흐림안동22.0℃
  • 맑음북춘천29.3℃
  • 구름많음파주30.7℃
  • 비부산20.1℃
  • 흐림고흥20.3℃
  • 맑음서산29.0℃
  • 비포항21.0℃
  • 흐림광양시20.4℃

경북도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대상 만 39세이하로 확대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1-08-18 10:02:51

경북도는 8월부터 기존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 부모까지 자녀 양육비를 확대·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당 월 5~1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왔다.

자녀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10만원, 만 6~18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5만원을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한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을 협의 완료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능을 탑재해 이번 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한다.

도는 이밖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는 10월 미혼모자가족시설을 개소해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 자녀양육코칭,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