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분쟁,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활용하세요"

  • 맑음함양군29.9℃
  • 맑음양평27.4℃
  • 맑음원주29.1℃
  • 맑음보성군27.3℃
  • 맑음창원27.7℃
  • 맑음울릉도26.3℃
  • 맑음영덕29.0℃
  • 맑음순창군26.9℃
  • 맑음영주28.8℃
  • 맑음대전28.4℃
  • 맑음임실28.0℃
  • 맑음속초24.2℃
  • 맑음천안28.1℃
  • 맑음목포26.9℃
  • 맑음문경28.8℃
  • 맑음동해26.6℃
  • 맑음부산26.5℃
  • 맑음부여27.6℃
  • 맑음북창원30.8℃
  • 맑음북부산28.3℃
  • 맑음상주29.4℃
  • 맑음보령27.1℃
  • 맑음정선군28.9℃
  • 맑음북강릉27.3℃
  • 맑음남해28.1℃
  • 맑음홍천28.9℃
  • 맑음진주27.7℃
  • 맑음서청주27.7℃
  • 맑음부안28.2℃
  • 맑음금산29.4℃
  • 맑음청주29.1℃
  • 맑음홍성28.5℃
  • 구름많음북춘천27.7℃
  • 맑음추풍령28.1℃
  • 맑음거제27.0℃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수원27.7℃
  • 맑음청송군30.6℃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철원27.0℃
  • 맑음제천28.3℃
  • 맑음서산27.0℃
  • 맑음경주시31.9℃
  • 구름많음파주26.8℃
  • 맑음광주28.7℃
  • 맑음이천28.8℃
  • 맑음서귀포26.4℃
  • 맑음완도28.4℃
  • 맑음여수25.4℃
  • 맑음전주29.0℃
  • 맑음거창30.0℃
  • 맑음고산24.2℃
  • 맑음안동28.7℃
  • 맑음세종27.5℃
  • 맑음대구30.2℃
  • 맑음군산27.4℃
  • 맑음강릉28.2℃
  • 맑음울진22.4℃
  • 맑음대관령26.5℃
  • 맑음흑산도25.3℃
  • 맑음밀양30.9℃
  • 맑음제주25.7℃
  • 맑음강진군28.0℃
  • 맑음해남28.7℃
  • 맑음울산28.3℃
  • 맑음봉화28.5℃
  • 맑음남원28.2℃
  • 구름많음서울28.7℃
  • 맑음정읍28.4℃
  • 맑음포항31.1℃
  • 맑음순천27.2℃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진도군26.3℃
  • 맑음고흥28.3℃
  • 맑음고창군27.9℃
  • 맑음의령군29.7℃
  • 맑음장흥27.1℃
  • 맑음광양시28.5℃
  • 맑음합천30.6℃
  • 맑음인제27.3℃
  • 맑음양산시30.8℃
  • 맑음구미30.7℃
  • 맑음충주29.1℃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산청29.0℃
  • 맑음태백29.5℃
  • 맑음고창27.9℃
  • 맑음영월29.3℃
  • 맑음보은28.5℃
  • 맑음의성30.6℃
  • 맑음인천25.7℃
  • 맑음장수27.8℃
  • 맑음통영24.5℃
  • 맑음영천30.5℃
  • 맑음춘천27.8℃
  • 맑음성산24.0℃
  • 맑음김해시30.1℃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분쟁,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활용하세요"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8-23 07:37:41
변호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30명 민간전문가 무료 자문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구성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지난 상반기까지 모두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민원 무료 자문단이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해결 지원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입주민과 관리인이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곳이다.

 

김포시 A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단은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다.

 

용인시 B 소규모 상가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 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됐다. 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도움을 줬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 현장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팩스(031-8008-3479)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은 한 동의 여러 명 구분소유자가 있고, 복도와 승강기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