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분쟁,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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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분쟁,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활용하세요"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8-23 07:37:41
변호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30명 민간전문가 무료 자문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구성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지난 상반기까지 모두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민원 무료 자문단이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해결 지원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입주민과 관리인이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곳이다.

 

김포시 A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단은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다.

 

용인시 B 소규모 상가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 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됐다. 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도움을 줬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 현장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팩스(031-8008-3479)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은 한 동의 여러 명 구분소유자가 있고, 복도와 승강기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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