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20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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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2030년까지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8-29 06:41:30
경기도가 팔당호 등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도는 환경부가 지난 19일 경기도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 경기도 기본계획 목표수질 주요지점 [경기도 제공]

대상은 한강수계(남한강, 북한강, 한강, 임진강)와 진위천수계(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다.

지난해 12월 만료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수계는 광주시 등 26개 시·군이 2013년 6월부터, 진위천수계는 수원시 등 8개 시가 2012년 1월부터 각각 오염물질을 관리해왔다.

1단계 시행으로 한강수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6%, 총인(T-P)은 평균 50%, 진위천수계 BOD는 41% 각각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

2단계 기본계획 역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총량)을 제시했으며 시·군은 할당부하량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은 1단계 대비 한강수계는 BOD 평균 26% 감소(71,917㎏/일→52,888㎏/일), T-P 평균 27% 감소(6,323㎏/일→4,630㎏/일), 진위천수계는 BOD 25% 감소(21,744㎏/일→16,372㎏/일) 등으로 확정했다.

도는 2단계 기본계획이 2030년 12월까지 장기계획인 만큼 2025년 이후 삭감계획의 이행 및 개발부하량 사용 등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중간평가하고, 시·군별 할당부하량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도 마련했다.

도는 총량관리제 시행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줄일수록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이 늘어나는 만큼 수질개선과 더불어 시·군의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향숙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한강수계와 진위천수계에서 오염물질 감소와 더불어 수질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2단계에서도 목표수질 달성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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