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 60대 남성 긴급체포 후 구속

  • 맑음남원28.2℃
  • 맑음보령27.1℃
  • 맑음서청주27.7℃
  • 맑음보성군27.3℃
  • 맑음전주29.0℃
  • 맑음청송군30.6℃
  • 맑음고창27.9℃
  • 맑음영천30.5℃
  • 맑음문경28.8℃
  • 구름많음서울28.7℃
  • 맑음김해시30.1℃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동두천27.7℃
  • 맑음금산29.4℃
  • 맑음봉화28.5℃
  • 맑음제주25.7℃
  • 맑음의령군29.7℃
  • 맑음상주29.4℃
  • 맑음정선군28.9℃
  • 맑음원주29.1℃
  • 맑음부여27.6℃
  • 맑음보은28.5℃
  • 맑음완도28.4℃
  • 맑음대전28.4℃
  • 맑음북창원30.8℃
  • 맑음청주29.1℃
  • 맑음이천28.8℃
  • 맑음강진군28.0℃
  • 맑음진주27.7℃
  • 맑음울진22.4℃
  • 맑음임실28.0℃
  • 맑음여수25.4℃
  • 맑음순천27.2℃
  • 맑음춘천27.8℃
  • 맑음홍천28.9℃
  • 맑음거창30.0℃
  • 맑음태백29.5℃
  • 맑음서귀포26.4℃
  • 맑음추풍령28.1℃
  • 맑음강릉28.2℃
  • 맑음목포26.9℃
  • 맑음진도군26.3℃
  • 맑음해남28.7℃
  • 맑음충주29.1℃
  • 맑음대구30.2℃
  • 맑음남해28.1℃
  • 맑음합천30.6℃
  • 맑음북부산28.3℃
  • 맑음세종27.5℃
  • 맑음군산27.4℃
  • 구름많음북춘천27.7℃
  • 맑음속초24.2℃
  • 맑음경주시31.9℃
  • 맑음창원27.7℃
  • 맑음거제27.0℃
  • 맑음부산26.5℃
  • 맑음양산시30.8℃
  • 맑음정읍28.4℃
  • 맑음고창군27.9℃
  • 맑음고흥28.3℃
  • 맑음안동28.7℃
  • 맑음영월29.3℃
  • 맑음통영24.5℃
  • 맑음장수27.8℃
  • 구름많음철원27.0℃
  • 맑음산청29.0℃
  • 구름많음수원27.7℃
  • 맑음양평27.4℃
  • 맑음성산24.0℃
  • 맑음순창군26.9℃
  • 맑음함양군29.9℃
  • 맑음울산28.3℃
  • 맑음의성30.6℃
  • 맑음구미30.7℃
  • 맑음흑산도25.3℃
  • 맑음포항31.1℃
  • 맑음장흥27.1℃
  • 맑음영주28.8℃
  • 맑음영덕29.0℃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홍성28.5℃
  • 맑음천안28.1℃
  • 맑음대관령26.5℃
  • 맑음고산24.2℃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서산27.0℃
  • 맑음광양시28.5℃
  • 맑음울릉도26.3℃
  • 맑음제천28.3℃
  • 맑음북강릉27.3℃
  • 맑음영광군28.0℃
  • 맑음동해26.6℃
  • 맑음광주28.7℃
  • 구름많음파주26.8℃
  • 맑음인제27.3℃
  • 맑음부안28.2℃
  • 맑음밀양30.9℃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 60대 남성 긴급체포 후 구속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01 16:49:42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가 길에 누워있는 A 씨를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이송 중 119구급대원을 폭행 중인 60대 남성 A 씨.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이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제보를 받아 B병원 응급실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원섭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올해 6건을 포함, 최근 3년간(18~20년) 간 47건이 발생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