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임야 지분거래 31% ↓

  • 맑음군산27.4℃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28.5℃
  • 맑음대전28.4℃
  • 맑음북강릉27.3℃
  • 맑음광주28.7℃
  • 맑음완도28.4℃
  • 맑음김해시30.1℃
  • 맑음목포26.9℃
  • 맑음인천25.7℃
  • 맑음홍성28.5℃
  • 맑음진도군26.3℃
  • 구름많음파주26.8℃
  • 구름많음서울28.7℃
  • 맑음거제27.0℃
  • 맑음영월29.3℃
  • 맑음홍천28.9℃
  • 맑음해남28.7℃
  • 맑음울릉도26.3℃
  • 맑음강진군28.0℃
  • 맑음충주29.1℃
  • 맑음장흥27.1℃
  • 맑음상주29.4℃
  • 맑음부여27.6℃
  • 맑음순천27.2℃
  • 맑음영덕29.0℃
  • 맑음춘천27.8℃
  • 구름많음북춘천27.7℃
  • 맑음여수25.4℃
  • 맑음보은28.5℃
  • 맑음남해28.1℃
  • 구름많음강화26.0℃
  • 구름많음철원27.0℃
  • 맑음인제27.3℃
  • 맑음이천28.8℃
  • 맑음태백29.5℃
  • 맑음안동28.7℃
  • 맑음봉화28.5℃
  • 맑음남원28.2℃
  • 맑음산청29.0℃
  • 맑음통영24.5℃
  • 맑음청송군30.6℃
  • 맑음의령군29.7℃
  • 맑음세종27.5℃
  • 맑음고창군27.9℃
  • 맑음울진22.4℃
  • 맑음순창군26.9℃
  • 맑음서산27.0℃
  • 맑음문경28.8℃
  • 맑음대관령26.5℃
  • 맑음영주28.8℃
  • 맑음정선군28.9℃
  • 구름많음동두천27.7℃
  • 맑음영광군28.0℃
  • 맑음양산시30.8℃
  • 맑음보성군27.3℃
  • 맑음의성30.6℃
  • 맑음고흥28.3℃
  • 맑음밀양30.9℃
  • 맑음고창27.9℃
  • 맑음합천30.6℃
  • 맑음서청주27.7℃
  • 맑음양평27.4℃
  • 맑음포항31.1℃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북창원30.8℃
  • 맑음울산28.3℃
  • 맑음고산24.2℃
  • 맑음북부산28.3℃
  • 맑음정읍28.4℃
  • 맑음속초24.2℃
  • 맑음동해26.6℃
  • 맑음보령27.1℃
  • 맑음창원27.7℃
  • 맑음금산29.4℃
  • 맑음서귀포26.4℃
  • 맑음장수27.8℃
  • 맑음원주29.1℃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1.9℃
  • 맑음대구30.2℃
  • 맑음천안28.1℃
  • 맑음거창30.0℃
  • 맑음강릉28.2℃
  • 맑음추풍령28.1℃
  • 맑음구미30.7℃
  • 맑음제천28.3℃
  • 맑음부안28.2℃
  • 맑음흑산도25.3℃
  • 맑음임실28.0℃
  • 구름많음수원27.7℃
  • 맑음제주25.7℃
  • 맑음진주27.7℃
  • 맑음부산26.5℃
  • 맑음청주29.1℃
  • 맑음성산24.0℃
  • 맑음전주29.0℃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임야 지분거래 31% ↓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06 07:38:05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2020년 3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2020년 7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2020년 8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2020년 12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2021년 6월) 등 5차례에 걸쳐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야 지분 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이 사기 혐의로 검거됐으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됐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