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임야 지분거래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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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임야 지분거래 31% ↓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06 07:38:05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2020년 3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2020년 7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2020년 8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2020년 12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2021년 6월) 등 5차례에 걸쳐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야 지분 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이 사기 혐의로 검거됐으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됐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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