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2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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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20원 확정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7 15:09:12

경기 용인시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90원 보다 5.1%(530원) 인상됐고, 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9160원)에 비해선 1660원 많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226만1380원이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이에 따라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내년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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