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저감'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

  • 맑음울릉도14.4℃
  • 맑음영주8.9℃
  • 맑음양산시11.8℃
  • 맑음대전12.7℃
  • 맑음강릉19.0℃
  • 맑음양평11.0℃
  • 맑음진도군8.5℃
  • 맑음동두천9.1℃
  • 맑음영광군9.6℃
  • 맑음정선군8.6℃
  • 맑음장수6.5℃
  • 맑음파주6.0℃
  • 맑음충주9.9℃
  • 맑음포항13.5℃
  • 맑음원주12.4℃
  • 맑음남해12.8℃
  • 맑음완도11.9℃
  • 맑음북강릉16.5℃
  • 맑음이천9.8℃
  • 맑음추풍령9.5℃
  • 맑음금산10.1℃
  • 맑음제주14.6℃
  • 맑음흑산도12.1℃
  • 맑음함양군7.1℃
  • 맑음보성군9.0℃
  • 맑음부산14.2℃
  • 맑음천안8.9℃
  • 맑음전주12.7℃
  • 맑음백령도10.0℃
  • 맑음광주14.0℃
  • 맑음대관령6.9℃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7.6℃
  • 맑음속초19.9℃
  • 맑음거창7.7℃
  • 맑음홍성9.9℃
  • 맑음순창군10.7℃
  • 맑음경주시8.4℃
  • 맑음춘천9.2℃
  • 맑음울진13.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주7.9℃
  • 맑음서울13.4℃
  • 맑음서산8.7℃
  • 맑음인천13.2℃
  • 맑음군산10.5℃
  • 맑음산청9.1℃
  • 맑음남원10.3℃
  • 맑음고창군9.3℃
  • 맑음밀양10.3℃
  • 맑음장흥8.2℃
  • 맑음태백8.3℃
  • 맑음합천9.4℃
  • 맑음세종11.7℃
  • 맑음영덕9.2℃
  • 맑음김해시13.4℃
  • 맑음강진군9.9℃
  • 맑음안동12.1℃
  • 맑음성산13.6℃
  • 맑음보은10.4℃
  • 맑음보령10.7℃
  • 맑음정읍10.8℃
  • 맑음목포12.1℃
  • 맑음구미12.1℃
  • 맑음서귀포16.2℃
  • 맑음울산11.1℃
  • 맑음고산13.6℃
  • 맑음북창원13.3℃
  • 맑음제천7.4℃
  • 맑음해남8.4℃
  • 맑음임실8.6℃
  • 맑음봉화6.6℃
  • 맑음거제13.1℃
  • 맑음의령군7.7℃
  • 맑음고창8.9℃
  • 맑음고흥8.8℃
  • 맑음철원7.9℃
  • 맑음상주10.7℃
  • 맑음부안10.1℃
  • 맑음창원11.8℃
  • 맑음수원9.8℃
  • 맑음여수13.8℃
  • 맑음통영14.0℃
  • 맑음순천6.7℃
  • 맑음북춘천8.0℃
  • 맑음북부산10.3℃
  • 맑음영천8.5℃
  • 맑음동해16.3℃
  • 맑음부여10.0℃
  • 맑음강화7.8℃
  • 맑음의성8.4℃
  • 맑음서청주9.5℃
  • 맑음인제9.0℃
  • 맑음청주15.4℃
  • 맑음영월9.7℃
  • 맑음홍천9.9℃
  • 맑음대구12.0℃

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저감'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10-24 15:34:50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닛산은 거액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 서울 강남구의 한국닛산 본사. [뉴시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는 1억7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차량에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식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어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 및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출가스를 늘리면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다.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했다. 

이를 통해 마치 실제 주행에서도 배출가스가 저감되는 것처럼 포장하고는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 표시했다.  

실제 일반 주행에서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기준의 5.2∼10.64배에 이르렀다. 포르쉐 차량의 경우 허용기준의 1.3∼1.6배가 배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함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5개사를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처를 했다.

이후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차량이 적법하게 제조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허위 광고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왔고, 이번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했다. 공정위는 남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