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이 정하는 보상금 지급"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고창25.4℃
  • 맑음김해시25.0℃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진도군26.0℃
  • 맑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제천22.3℃
  • 맑음합천23.8℃
  • 맑음울산24.4℃
  • 구름많음대전24.5℃
  • 맑음양산시25.0℃
  • 맑음의령군23.6℃
  • 흐림수원24.8℃
  • 맑음거창22.4℃
  • 흐림북춘천23.3℃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많음울릉도25.5℃
  • 맑음강진군23.9℃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정선군22.5℃
  • 맑음대구26.5℃
  • 맑음광양시24.3℃
  • 맑음함양군22.5℃
  • 맑음고흥22.7℃
  • 맑음남해23.9℃
  • 맑음광주25.6℃
  • 맑음전주26.0℃
  • 맑음남원23.4℃
  • 맑음창원24.7℃
  • 맑음정읍24.7℃
  • 맑음임실23.5℃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이천24.8℃
  • 맑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태백23.5℃
  • 맑음포항27.9℃
  • 흐림동해25.1℃
  • 맑음추풍령22.8℃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고산26.8℃
  • 맑음보령25.0℃
  • 맑음부안25.0℃
  • 맑음장수21.5℃
  • 구름많음서청주23.6℃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북강릉25.5℃
  • 맑음북부산24.4℃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문경23.2℃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파주24.1℃
  • 맑음영천24.4℃
  • 안개백령도23.4℃
  • 흐림강릉28.6℃
  • 맑음흑산도22.9℃
  • 구름많음봉화23.0℃
  • 흐림대관령22.7℃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의성24.4℃
  • 맑음부산25.7℃
  • 맑음경주시23.9℃
  • 구름많음세종24.2℃
  • 구름많음홍천23.9℃
  • 맑음완도24.1℃
  • 구름많음제주27.7℃
  • 맑음순창군23.4℃
  • 맑음진주23.1℃
  • 구름많음충주23.2℃
  • 맑음장흥23.9℃
  • 맑음통영23.7℃
  • 구름많음원주24.3℃
  • 맑음금산23.3℃
  • 구름많음양평24.3℃
  • 맑음산청22.8℃
  • 구름많음홍성24.7℃
  • 맑음고창군23.8℃
  • 맑음상주24.2℃
  • 흐림울진25.9℃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인천25.2℃
  • 맑음거제23.4℃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목포25.6℃
  • 흐림속초24.8℃
  • 맑음해남25.3℃
  • 구름많음춘천24.1℃
  • 맑음여수24.9℃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이 정하는 보상금 지급"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2 14:46:56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후속 조치 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자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기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처분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도 다툼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처럼 이번 공익처분은 법률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수비용을 합당하게 확정해 이뤄져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헌법에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는 향후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리를 인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제3자가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