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깐깐해진 증여세…"자녀 전세금 지원시 분산 증여·대출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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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증여세…"자녀 전세금 지원시 분산 증여·대출이 유리"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3 17:30:40
자녀 주택 증여 역대 최대…"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 전세보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전셋집을 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됐다.

"과거에는 신랑 측 부모만 전세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신부 측 부모도 어느 정도 내놓는 게 관례"라고,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한쪽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전세금이 너무 비싸진 탓이다. 

그러나 별 생각 없이 수억 원의 전세금을 지원했다가는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기 일쑤다. 세무법인 관계자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전세금 지원을 모르는 척 넘어가주던 관행은 이제 끝났다"며 "요새는 국세청이 엄격하게 증여세를 물리니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하나은행 제공]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아낄 수 있을까.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UPI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과 며느리 혹은 딸과 사위에게 분산 증여를 권했다. 그는 "대출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요새 급증 추세인 자녀 대상 주택 증여 역시 한 명에게 다 주는 것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아끼려면? 

"한 명에게 다 주는 것보다 아들과 며느리 혹은 딸과 사위에게 분산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세는 누진세제라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등 증여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상승한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5억 원을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2억50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증여세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증여세를 아예 피할 수는 없나? 

"있다. 일단 자녀에게 10년 간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5000만 원만 증여하고, 그 외 금액은 차용증을 써서 대출로 처리하면 된다. 이 때 이자율은 법정이자율로 하되 자녀가 부모에게 최소한 매달 이자는 갚아야 한다. 그래야 증여로 걸리지 않는다."

-부모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뒤 자녀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는?

"외관상으로는 합법적이라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100%는 아니다."

-부모가 ATM에서 현금으로 돈을 뽑아 자녀의 계좌 혹은 집 주인의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은 어떤가? 

"자녀 전세금의 자금 출처를 국세청이 조사하기 때문에 결국 증여로 걸린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증여가 총 6만27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의 증여가격은 시가로 정해지지만, 감정을 통해 시가보다 약간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증여세도 감소한다.  

또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역시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대책으로 바람직하다. 한 명이 받는 재산가액이 감소할수록 증여세도 축소된다. 

상가를 많이 매수할 계획인 사람은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50%씩 자본금을 내 법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 때 자녀의 자본금은 현금 증여를 통해 충당해도 된다. 이후 법인 명의로 상가를 매수하면, 이 중 절반은 자연스럽게 자녀 재산이 되므로 상속·증여세 걱정이 없다. 법인 명의 상가는 주택과 달리 공시가격 80억 이하까지는 재산세만 내면 된다." 

-고소득 외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 명의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하기도 한다. 

"생활비로 준 돈을 다 쓰면 상관없는데 예·적금, 펀드, 부동산 등 아내 명의의 자산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 간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특히 부동산 등 고액 자산을 조심해야 한다."

-남편이 고액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남겨진 아내와 자녀의 절세 대책은?

"배우자는 상속세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일단 아내가 최대한의 재산을 받는 게 좋다. 자녀의 상속세는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되는데, 이를 넘어서는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는 아내가, 즉 어머니가 대신 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의 재산을 줄임으로써 후일의 상속에도 대비할 수 있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해두는 게 낫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제라 한 번에 주는 재산이 많을수록 불리하다. 특히 부동산은 후일 자산 가격이 뛸 수 있기에 현재 가격으로 미리 증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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