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제동'…경기도 "계속"

  • 흐림북강릉26.2℃
  • 맑음보성군23.5℃
  • 맑음남해23.3℃
  • 맑음전주25.4℃
  • 맑음광주25.9℃
  • 맑음밀양24.3℃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고흥22.5℃
  • 맑음진주22.8℃
  • 구름많음원주24.0℃
  • 맑음합천23.0℃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문경23.0℃
  • 맑음목포25.6℃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속초26.0℃
  • 맑음거제23.5℃
  • 맑음의령군23.2℃
  • 맑음보령26.2℃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정읍24.4℃
  • 맑음양산시24.7℃
  • 맑음흑산도22.9℃
  • 맑음진도군25.8℃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동두천24.8℃
  • 구름많음상주23.9℃
  • 맑음해남25.0℃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서귀포27.6℃
  • 흐림강릉28.1℃
  • 맑음구미24.5℃
  • 구름많음북춘천23.3℃
  • 맑음북창원25.4℃
  • 맑음부여23.6℃
  • 맑음제천21.8℃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홍성24.7℃
  • 맑음임실22.8℃
  • 맑음보은23.5℃
  • 구름많음강화24.4℃
  • 맑음산청22.6℃
  • 맑음영천23.6℃
  • 맑음거창22.2℃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춘천23.8℃
  • 맑음광양시24.0℃
  • 맑음경주시23.3℃
  • 맑음대구25.5℃
  • 구름많음철원25.2℃
  • 맑음충주23.1℃
  • 맑음남원22.9℃
  • 구름많음이천24.8℃
  • 맑음부안24.8℃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울산24.1℃
  • 맑음포항27.5℃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세종23.9℃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수원24.4℃
  • 구름많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의성23.8℃
  • 맑음여수24.5℃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대관령22.4℃
  • 맑음강진군23.6℃
  • 맑음순천22.0℃
  • 맑음영덕24.2℃
  • 맑음창원24.6℃
  • 맑음장흥23.5℃
  • 구름많음천안23.7℃
  • 맑음통영23.5℃
  • 맑음금산23.0℃
  • 구름많음제주27.5℃
  • 흐림인제23.1℃
  • 맑음고창군23.8℃
  • 맑음북부산24.2℃
  • 구름많음안동24.6℃
  • 맑음순창군22.9℃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파주24.2℃
  • 구름많음영주22.5℃
  • 맑음김해시25.2℃
  • 흐림정선군22.6℃
  • 맑음완도23.9℃
  • 맑음장수20.5℃
  • 맑음영광군25.0℃
  • 구름많음청송군22.9℃
  • 맑음군산24.1℃
  • 맑음함양군22.2℃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대전24.0℃
  • 맑음부산25.5℃
  • 맑음고창25.5℃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제동'…경기도 "계속"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3 17:39:32
수원지법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경기도 "MRG 선지급 방식으로 무료화 이어가겠다"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통해 시행 중인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1주일 이벤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9월 3일 실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 [경기도 제공]

수원지방법원 제2 행정부는 일산대교㈜ 측이 낸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무료로 통행하던 일산대교 통행료가 조만간 원위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일산대교㈜는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가처분 결정에 이은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통행료를 일산대교측에 세금으로 주겠다는 의미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며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