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제동'…경기도 "계속"

  • 구름많음홍천29.7℃
  • 맑음서울29.7℃
  • 맑음상주32.0℃
  • 맑음북강릉25.3℃
  • 맑음밀양31.7℃
  • 맑음보성군27.6℃
  • 맑음파주28.4℃
  • 맑음의령군31.1℃
  • 맑음산청30.5℃
  • 맑음천안29.1℃
  • 맑음보령27.2℃
  • 맑음북창원30.8℃
  • 맑음강진군28.3℃
  • 맑음제천28.8℃
  • 맑음청송군31.8℃
  • 맑음안동30.7℃
  • 맑음영덕29.9℃
  • 맑음문경30.5℃
  • 맑음영천31.7℃
  • 맑음장수28.8℃
  • 맑음여수26.1℃
  • 맑음원주29.7℃
  • 맑음서귀포26.2℃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백령도18.7℃
  • 맑음홍성28.8℃
  • 맑음세종28.1℃
  • 맑음수원28.5℃
  • 구름많음동두천29.2℃
  • 맑음완도28.4℃
  • 맑음군산27.8℃
  • 맑음통영25.2℃
  • 맑음장흥27.6℃
  • 맑음창원29.1℃
  • 맑음대전29.7℃
  • 맑음봉화29.3℃
  • 맑음전주30.3℃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1.3℃
  • 맑음순천28.9℃
  • 맑음김해시31.6℃
  • 맑음충주30.8℃
  • 맑음보은29.1℃
  • 맑음성산24.4℃
  • 구름많음속초23.6℃
  • 맑음대관령28.0℃
  • 맑음포항29.8℃
  • 맑음동해25.6℃
  • 맑음부안28.4℃
  • 맑음임실28.9℃
  • 맑음진주28.5℃
  • 맑음영광군29.1℃
  • 맑음구미31.3℃
  • 맑음의성32.1℃
  • 맑음울진22.2℃
  • 맑음울릉도27.3℃
  • 맑음영월30.6℃
  • 맑음진도군27.0℃
  • 맑음제주25.4℃
  • 맑음남원29.9℃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정읍29.7℃
  • 구름많음이천30.4℃
  • 맑음부여28.8℃
  • 맑음흑산도25.6℃
  • 맑음서산27.6℃
  • 맑음남해28.6℃
  • 맑음금산29.6℃
  • 구름많음철원27.6℃
  • 맑음태백29.5℃
  • 맑음영주29.8℃
  • 맑음추풍령29.6℃
  • 맑음고창군28.9℃
  • 맑음서청주28.9℃
  • 맑음목포27.6℃
  • 맑음양산시31.2℃
  • 맑음정선군30.0℃
  • 맑음함양군31.1℃
  • 맑음광양시28.9℃
  • 맑음고창29.2℃
  • 맑음광주30.1℃
  • 맑음강릉28.2℃
  • 구름많음양평28.2℃
  • 구름많음강화25.7℃
  • 맑음해남28.7℃
  • 맑음울산28.1℃
  • 맑음대구32.2℃
  • 맑음합천31.7℃
  • 맑음고산24.3℃
  • 맑음북부산29.1℃
  • 맑음순창군28.7℃
  • 맑음부산25.6℃
  • 맑음청주29.8℃
  • 맑음거제27.9℃
  • 맑음인천26.1℃
  • 구름많음춘천29.3℃
  • 맑음고흥28.8℃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제동'…경기도 "계속"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3 17:39:32
수원지법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경기도 "MRG 선지급 방식으로 무료화 이어가겠다"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통해 시행 중인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1주일 이벤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9월 3일 실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 [경기도 제공]

수원지방법원 제2 행정부는 일산대교㈜ 측이 낸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무료로 통행하던 일산대교 통행료가 조만간 원위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일산대교㈜는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가처분 결정에 이은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통행료를 일산대교측에 세금으로 주겠다는 의미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며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