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제동'…경기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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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제동'…경기도 "계속"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3 17:39:32
수원지법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경기도 "MRG 선지급 방식으로 무료화 이어가겠다"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통해 시행 중인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1주일 이벤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9월 3일 실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 [경기도 제공]

수원지방법원 제2 행정부는 일산대교㈜ 측이 낸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무료로 통행하던 일산대교 통행료가 조만간 원위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일산대교㈜는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가처분 결정에 이은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통행료를 일산대교측에 세금으로 주겠다는 의미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며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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