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 없이 '청년기본소득'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서울28.7℃
  • 맑음순천27.2℃
  • 맑음진주27.7℃
  • 맑음해남28.7℃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수원27.7℃
  • 맑음진도군26.3℃
  • 맑음흑산도25.3℃
  • 맑음거제27.0℃
  • 맑음북강릉27.3℃
  • 맑음안동28.7℃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동두천27.7℃
  • 맑음장흥27.1℃
  • 맑음춘천27.8℃
  • 맑음목포26.9℃
  • 맑음동해26.6℃
  • 맑음창원27.7℃
  • 맑음금산29.4℃
  • 맑음청송군30.6℃
  • 맑음밀양30.9℃
  • 맑음남원28.2℃
  • 맑음홍성28.5℃
  • 맑음성산24.0℃
  • 맑음대전28.4℃
  • 맑음영천30.5℃
  • 맑음광주28.7℃
  • 구름많음철원27.0℃
  • 맑음의성30.6℃
  • 맑음고산24.2℃
  • 맑음정읍28.4℃
  • 맑음의령군29.7℃
  • 맑음상주29.4℃
  • 맑음고창27.9℃
  • 맑음부산26.5℃
  • 맑음고흥28.3℃
  • 맑음전주29.0℃
  • 맑음제주25.7℃
  • 맑음완도28.4℃
  • 구름많음백령도19.3℃
  • 구름많음파주26.8℃
  • 맑음강릉28.2℃
  • 맑음북창원30.8℃
  • 맑음문경28.8℃
  • 맑음제천28.3℃
  • 맑음영월29.3℃
  • 맑음임실28.0℃
  • 맑음정선군28.9℃
  • 맑음서귀포26.4℃
  • 맑음서청주27.7℃
  • 맑음양평27.4℃
  • 맑음영덕29.0℃
  • 맑음광양시28.5℃
  • 맑음경주시31.9℃
  • 맑음대구30.2℃
  • 맑음강진군28.0℃
  • 맑음인천25.7℃
  • 맑음울산28.3℃
  • 맑음부여27.6℃
  • 맑음봉화28.5℃
  • 구름많음북춘천27.7℃
  • 맑음보은28.5℃
  • 맑음보령27.1℃
  • 맑음천안28.1℃
  • 맑음원주29.1℃
  • 맑음거창30.0℃
  • 맑음구미30.7℃
  • 맑음순창군26.9℃
  • 맑음세종27.5℃
  • 맑음부안28.2℃
  • 맑음울릉도26.3℃
  • 맑음속초24.2℃
  • 맑음포항31.1℃
  • 맑음충주29.1℃
  • 맑음양산시30.8℃
  • 맑음남해28.1℃
  • 맑음태백29.5℃
  • 맑음추풍령28.1℃
  • 맑음산청29.0℃
  • 맑음대관령26.5℃
  • 맑음청주29.1℃
  • 맑음고창군27.9℃
  • 맑음인제27.3℃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함양군29.9℃
  • 맑음북부산28.3℃
  • 맑음군산27.4℃
  • 맑음장수27.8℃
  • 맑음서산27.0℃
  • 맑음김해시30.1℃
  • 맑음이천28.8℃
  • 맑음홍천28.9℃
  • 맑음울진22.4℃
  • 맑음영주28.8℃
  • 맑음여수25.4℃
  • 맑음합천30.6℃

경기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 없이 '청년기본소득'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5 07:36:35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격 상실 없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청년기본소득을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청년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포함돼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지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일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다.

이에 도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금품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공적이전소득의 '정기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한 만큼,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청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지난달 공포됐다.

도는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급 신청을 병행한다.

올해 4분기 정상 신청뿐만 아니라 2019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만 24세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25만 원씩 4회인 100만 원을, 2019년 1분기만 요건을 충족했다면 25만 원을 받는 셈이다. 모든 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시금 지급에 따라 재산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도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전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이번에 원만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일시금 지급이 가능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