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기차 저온 충전거리, 상온의 70~80% 충족해야 보조금 받는다

  • 맑음대관령4.4℃
  • 맑음북부산10.5℃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군7.9℃
  • 맑음강릉17.3℃
  • 맑음장수4.8℃
  • 맑음울릉도15.4℃
  • 맑음창원12.6℃
  • 맑음춘천6.4℃
  • 맑음영덕8.6℃
  • 맑음안동8.5℃
  • 맑음함양군5.1℃
  • 맑음서산6.6℃
  • 맑음영천6.1℃
  • 맑음해남7.0℃
  • 맑음금산6.8℃
  • 맑음장흥6.8℃
  • 맑음보은6.9℃
  • 맑음인천11.7℃
  • 맑음세종9.1℃
  • 맑음강진군8.7℃
  • 맑음천안6.0℃
  • 맑음철원5.1℃
  • 맑음파주3.8℃
  • 맑음의령군6.5℃
  • 맑음부산13.7℃
  • 맑음울진14.7℃
  • 맑음북창원12.5℃
  • 맑음여수12.9℃
  • 맑음통영12.3℃
  • 맑음백령도9.0℃
  • 맑음의성5.4℃
  • 맑음문경7.3℃
  • 맑음강화7.0℃
  • 맑음남해11.6℃
  • 맑음청주11.6℃
  • 맑음청송군4.1℃
  • 맑음순창군7.9℃
  • 맑음양산시10.6℃
  • 맑음대구9.6℃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도군7.2℃
  • 맑음이천7.4℃
  • 맑음밀양9.8℃
  • 맑음구미8.4℃
  • 맑음진주6.5℃
  • 맑음봉화3.7℃
  • 맑음포항12.3℃
  • 맑음고창7.7℃
  • 맑음홍천6.6℃
  • 맑음거제11.4℃
  • 맑음김해시11.6℃
  • 맑음북강릉15.8℃
  • 맑음고산14.2℃
  • 맑음정읍8.7℃
  • 맑음보성군8.7℃
  • 맑음영주6.6℃
  • 맑음동두천7.5℃
  • 맑음목포11.1℃
  • 맑음추풍령6.8℃
  • 맑음북춘천5.3℃
  • 맑음부안8.7℃
  • 맑음태백6.8℃
  • 맑음인제6.1℃
  • 맑음군산9.6℃
  • 맑음순천5.3℃
  • 맑음양평8.3℃
  • 맑음임실6.2℃
  • 맑음합천7.4℃
  • 맑음부여6.9℃
  • 맑음광양시12.0℃
  • 맑음보령7.4℃
  • 맑음고흥7.6℃
  • 맑음상주7.6℃
  • 맑음제주13.6℃
  • 맑음제천5.0℃
  • 맑음광주12.4℃
  • 맑음거창5.3℃
  • 맑음동해14.9℃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수원7.8℃
  • 맑음전주10.6℃
  • 맑음남원7.8℃
  • 맑음충주7.1℃
  • 맑음성산14.2℃
  • 맑음속초14.4℃
  • 맑음산청6.7℃
  • 맑음정선군5.4℃
  • 맑음영광군7.0℃
  • 맑음서청주7.7℃
  • 맑음울산10.0℃
  • 맑음홍성7.0℃
  • 맑음경주시6.6℃
  • 맑음서울12.3℃
  • 맑음영월6.6℃
  • 맑음대전10.0℃
  • 맑음원주9.4℃

전기차 저온 충전거리, 상온의 70~80% 충족해야 보조금 받는다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11-07 11:21:17
앞으로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겨울에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온의 70~80% 수준까지 올라가야 할 전망이다. 

▲ 앞으로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저온 1회 충전거리 요건이 상온의 70~80%로 강화된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죽전휴게소 내 초급속 충전소. [문재원 기자]

환경부는 이처럼 조건을 강화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점점 강화된다. 

거리별로는 300㎞ 미만의 경우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기준이 2022∼2023년 75%, 2024년 8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한다.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늘어난다. 400㎞ 이상과 500㎞ 이상도 2024년부터는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겨울에도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리도록 강제함으로써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에도 원하는 만큼의 주행거리가 나오는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며 "따라서 저온 주행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