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금체납자가 총포 소유…경기도, 17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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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가 총포 소유…경기도, 174명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10 07:46:31
경찰서 보관하면 수색 사각지대…압류 절차 착수 경기도는 지난 9~10월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 총포 206정을 보관 중인 사실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한다. 이에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찾기가 불가능하다.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 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A 씨가 약 700만 원 상당의 'A6-12F 골드비죤' 엽총을 포함해 총기 3종(1300만 원 상당)을 소유한 것을 확인했다.

지방소득세 7400만 원을 체납한 화성시 B 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러나 최고가 1000만 원인 엽총(베넬리 F199928)과 약 300만 원 상당의 공기총을 레저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경찰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약 26억 원)의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다.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고 등 핑계를 대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인원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가의 총포를 구입해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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