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금체납자가 총포 소유…경기도, 174명 적발

  • 맑음강진군25.4℃
  • 맑음광주25.6℃
  • 맑음남원25.0℃
  • 맑음대구27.3℃
  • 맑음고창25.3℃
  • 맑음영덕29.4℃
  • 맑음거제24.7℃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합천26.6℃
  • 맑음서산24.2℃
  • 맑음금산25.2℃
  • 맑음태백27.4℃
  • 맑음울릉도22.5℃
  • 맑음통영22.3℃
  • 맑음경주시28.7℃
  • 맑음천안24.5℃
  • 맑음거창25.8℃
  • 맑음영주24.7℃
  • 맑음울진25.0℃
  • 맑음해남26.1℃
  • 맑음진도군25.4℃
  • 맑음봉화25.9℃
  • 맑음장수25.3℃
  • 맑음보은24.5℃
  • 맑음고창군25.2℃
  • 맑음세종24.3℃
  • 맑음문경25.7℃
  • 맑음북강릉27.6℃
  • 맑음목포24.7℃
  • 맑음양평23.4℃
  • 맑음부안24.9℃
  • 맑음속초22.5℃
  • 맑음인제24.8℃
  • 맑음함양군25.5℃
  • 맑음진주24.2℃
  • 맑음부여24.7℃
  • 맑음영천26.3℃
  • 맑음순천25.0℃
  • 맑음산청24.9℃
  • 맑음강화24.1℃
  • 맑음추풍령25.8℃
  • 맑음김해시26.3℃
  • 맑음북창원26.8℃
  • 맑음여수23.1℃
  • 맑음강릉29.0℃
  • 맑음철원23.5℃
  • 맑음충주24.7℃
  • 맑음인천24.7℃
  • 맑음흑산도21.7℃
  • 맑음보성군24.4℃
  • 맑음홍천23.3℃
  • 맑음동해25.3℃
  • 맑음포항28.0℃
  • 맑음울산27.0℃
  • 맑음원주26.9℃
  • 맑음영월25.0℃
  • 맑음상주26.1℃
  • 맑음영광군25.3℃
  • 맑음북부산26.1℃
  • 맑음광양시25.0℃
  • 맑음홍성25.7℃
  • 맑음청주25.6℃
  • 맑음장흥25.6℃
  • 맑음수원25.5℃
  • 맑음전주25.4℃
  • 맑음이천24.3℃
  • 맑음대전25.8℃
  • 맑음완도23.1℃
  • 맑음청송군27.4℃
  • 맑음순창군25.1℃
  • 맑음구미26.9℃
  • 맑음남해23.3℃
  • 맑음고산24.5℃
  • 맑음대관령24.4℃
  • 맑음군산24.3℃
  • 맑음서청주24.6℃
  • 맑음고흥26.8℃
  • 맑음보령24.9℃
  • 맑음성산24.0℃
  • 맑음제천23.5℃
  • 맑음의성26.6℃
  • 맑음춘천22.5℃
  • 맑음북춘천22.5℃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정읍25.8℃
  • 맑음부산25.5℃
  • 맑음창원25.1℃
  • 맑음임실24.3℃
  • 맑음제주24.0℃
  • 맑음서울25.7℃
  • 맑음안동25.5℃
  • 맑음정선군23.9℃
  • 맑음동두천25.7℃
  • 맑음양산시27.3℃
  • 맑음파주23.4℃
  • 맑음밀양26.2℃
  • 맑음서귀포25.0℃

세금체납자가 총포 소유…경기도, 174명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10 07:46:31
경찰서 보관하면 수색 사각지대…압류 절차 착수 경기도는 지난 9~10월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 총포 206정을 보관 중인 사실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한다. 이에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찾기가 불가능하다.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 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A 씨가 약 700만 원 상당의 'A6-12F 골드비죤' 엽총을 포함해 총기 3종(1300만 원 상당)을 소유한 것을 확인했다.

지방소득세 7400만 원을 체납한 화성시 B 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러나 최고가 1000만 원인 엽총(베넬리 F199928)과 약 300만 원 상당의 공기총을 레저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경찰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약 26억 원)의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다.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고 등 핑계를 대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인원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가의 총포를 구입해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