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쇼핑몰 상위권 전동킥보드 60%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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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위권 전동킥보드 60% '안전기준 부적합'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12 07:37:08
경기도 "품질관리 강화할 것" 전동킥보드 10개 제품 가운데 6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주요 검사항목 22개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야 한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다. 6개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 첫 검사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선정했다"며 "'2022년 경기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내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정책과제에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도 품질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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