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행유예 중 필로폰' 황하나, 항소심서 1년8개월로 감형

  • 맑음북강릉21.3℃
  • 맑음춘천30.2℃
  • 맑음함양군27.4℃
  • 맑음고산23.9℃
  • 구름많음동두천28.5℃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파주27.8℃
  • 구름많음광주27.9℃
  • 구름많음여수23.8℃
  • 맑음완도23.1℃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강릉23.1℃
  • 맑음강화26.4℃
  • 맑음고창27.0℃
  • 맑음청송군25.5℃
  • 맑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충주30.0℃
  • 맑음봉화25.7℃
  • 구름많음고창군27.4℃
  • 맑음문경27.1℃
  • 구름많음전주29.0℃
  • 맑음보령25.9℃
  • 맑음홍성30.4℃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순천24.0℃
  • 맑음구미29.1℃
  • 맑음서산28.4℃
  • 맑음대구27.4℃
  • 맑음인천26.8℃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의령군26.1℃
  • 구름많음거창26.6℃
  • 맑음철원28.7℃
  • 맑음양산시26.1℃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해남24.5℃
  • 맑음영천25.4℃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속초22.4℃
  • 흐림흑산도21.3℃
  • 구름많음합천27.5℃
  • 맑음정선군26.6℃
  • 맑음태백23.5℃
  • 맑음거제23.0℃
  • 맑음세종29.5℃
  • 맑음부여29.3℃
  • 맑음대전29.8℃
  • 맑음동해23.5℃
  • 맑음남원27.9℃
  • 맑음서울29.3℃
  • 맑음경주시25.4℃
  • 맑음상주28.9℃
  • 맑음임실27.1℃
  • 맑음부안25.0℃
  • 맑음북부산25.5℃
  • 맑음장수26.1℃
  • 맑음추풍령27.3℃
  • 흐림성산23.3℃
  • 맑음영주27.2℃
  • 맑음포항24.6℃
  • 맑음통영24.0℃
  • 맑음영덕23.1℃
  • 맑음강진군25.2℃
  • 맑음군산27.5℃
  • 맑음이천30.2℃
  • 맑음청주31.2℃
  • 맑음홍천29.3℃
  • 구름많음창원24.9℃
  • 맑음진도군24.1℃
  • 맑음남해24.3℃
  • 맑음대관령21.1℃
  • 맑음보성군24.8℃
  • 맑음울진22.3℃
  • 맑음제천28.2℃
  • 맑음김해시25.2℃
  • 맑음영광군26.7℃
  • 맑음원주29.8℃
  • 구름많음목포26.7℃
  • 맑음북춘천30.1℃
  • 맑음백령도21.3℃
  • 맑음의성28.4℃
  • 맑음서청주29.9℃
  • 맑음금산29.8℃
  • 맑음양평29.4℃
  • 맑음부산24.6℃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보은28.3℃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28.1℃
  • 맑음제주24.6℃
  • 맑음장흥24.8℃
  • 구름많음고흥23.9℃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안동28.1℃

'집행유예 중 필로폰' 황하나, 항소심서 1년8개월로 감형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1-15 16:14:16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가 지난 1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황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형량은 깎았으나 추징금은 50만 원으로 높였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고(故) 오모 씨 및 지인인 김모·남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말에 오 씨와 서울의 한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황 씨가 일부 무죄를 받았던 필로폰 투약 혐의도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선고가 바뀌었다.

필로폰 투약 혐의 입증이 늘었음에도 형량이 줄어든 것은, 함께 기소된 절도 혐의의 영향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황 씨가 지난해 11월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인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범죄를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가 투약 혐의를 인정한 점도 참작됐다.

황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수 박유천 씨 등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또 투약했고, 이번에는 항소심까지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