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보 1호 숭례문' 대신 '국보 숭례문'⋯문화재 지정번호 사라진다

  • 구름많음거창12.9℃
  • 맑음울릉도17.8℃
  • 흐림대구13.2℃
  • 흐림함양군13.4℃
  • 흐림부산16.0℃
  • 흐림청송군10.7℃
  • 맑음동해18.3℃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군산14.4℃
  • 맑음울진15.8℃
  • 흐림진도군15.8℃
  • 맑음부안14.4℃
  • 흐림창원14.2℃
  • 맑음영덕14.9℃
  • 흐림완도15.0℃
  • 흐림경주시14.3℃
  • 맑음인제9.7℃
  • 흐림북창원14.9℃
  • 맑음인천12.7℃
  • 맑음영월8.9℃
  • 맑음고창15.3℃
  • 흐림봉화5.9℃
  • 흐림북부산16.3℃
  • 흐림광양시15.1℃
  • 흐림서귀포18.3℃
  • 흐림광주15.2℃
  • 흐림강진군15.9℃
  • 흐림구미11.8℃
  • 흐림보성군15.9℃
  • 맑음장수12.0℃
  • 흐림순창군14.6℃
  • 흐림추풍령9.7℃
  • 맑음속초17.7℃
  • 맑음충주10.8℃
  • 흐림산청12.7℃
  • 맑음북춘천10.7℃
  • 맑음청주12.3℃
  • 맑음부여12.7℃
  • 맑음정읍14.6℃
  • 맑음고창군13.9℃
  • 흐림의성11.5℃
  • 흐림해남16.5℃
  • 맑음양평10.9℃
  • 흐림문경8.7℃
  • 맑음서울13.8℃
  • 맑음대전11.8℃
  • 맑음북강릉18.0℃
  • 안개백령도11.1℃
  • 흐림진주13.6℃
  • 맑음원주11.0℃
  • 맑음서산13.5℃
  • 맑음세종12.2℃
  • 맑음강화11.5℃
  • 맑음제천9.3℃
  • 흐림순천14.3℃
  • 맑음금산11.1℃
  • 박무울산14.5℃
  • 맑음춘천10.9℃
  • 맑음태백10.1℃
  • 맑음고산15.7℃
  • 맑음천안10.7℃
  • 맑음전주15.8℃
  • 흐림영주7.1℃
  • 구름많음흑산도12.9℃
  • 비여수14.1℃
  • 맑음보령14.9℃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합천13.5℃
  • 흐림통영14.5℃
  • 흐림남원14.1℃
  • 맑음정선군5.4℃
  • 맑음철원10.3℃
  • 흐림영천13.6℃
  • 흐림남해13.6℃
  • 맑음서청주11.3℃
  • 흐림목포16.0℃
  • 맑음강릉17.5℃
  • 맑음파주10.6℃
  • 맑음수원12.5℃
  • 맑음이천11.2℃
  • 맑음대관령9.6℃
  • 맑음동두천11.5℃
  • 흐림상주9.8℃
  • 흐림안동9.0℃
  • 흐림고흥15.3℃
  • 맑음임실14.1℃
  • 흐림의령군12.8℃
  • 구름많음보은8.7℃
  • 흐림장흥16.3℃
  • 흐림양산시16.1℃
  • 흐림김해시15.3℃
  • 맑음홍천9.3℃
  • 흐림밀양15.0℃
  • 박무홍성11.9℃
  • 흐림거제15.5℃
  • 맑음영광군14.5℃
  • 맑음포항15.2℃

'국보 1호 숭례문' 대신 '국보 숭례문'⋯문화재 지정번호 사라진다

김해욱
기사승인 : 2021-11-19 20:15:20
지정번호 59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이 이제부턴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수식어가 바뀐다.

19일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19일 서울 숭례문 앞에 설치된 안내판 모습.[뉴시스]

문화재청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 표기 시, 지정할 때 부여된 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1962년 공포된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부여하는 번호인데, 일부에선 이 번호를 문화재 가치 서열로 오인하여 서열화 논란이 종종 제기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국무회의를 거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 공식 문서에서는 '국보 1호 서울 숭례문', '보물 1호 서울 흥인지문'과 같은 말 대신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서울 흥인지문'으로 표기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문화재 서열 논란 해소와 함께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바꿔 시행한다. 향후에는 자연유산이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학술적 가치, 그밖의 가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도 제·개정됐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