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 구름많음인제23.1℃
  • 맑음합천23.8℃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장흥23.9℃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진주23.1℃
  • 맑음문경23.2℃
  • 맑음부산25.7℃
  • 맑음고창군23.8℃
  • 맑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이천24.8℃
  • 맑음흑산도22.9℃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남해23.9℃
  • 맑음남원23.4℃
  • 흐림강릉28.6℃
  • 맑음함양군22.5℃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고산26.8℃
  • 맑음김해시25.0℃
  • 흐림태백23.5℃
  • 구름많음강화24.3℃
  • 맑음해남25.3℃
  • 맑음군산24.9℃
  • 맑음포항27.9℃
  • 맑음울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여수24.9℃
  • 맑음경주시23.9℃
  • 맑음완도24.1℃
  • 맑음산청22.8℃
  • 맑음장수21.5℃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북창원26.1℃
  • 맑음거창22.4℃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많음구미24.9℃
  • 맑음대구26.5℃
  • 맑음고창25.4℃
  • 맑음광주25.6℃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천안24.4℃
  • 맑음양산시25.0℃
  • 맑음영광군24.5℃
  • 맑음목포25.6℃
  • 맑음상주24.2℃
  • 맑음통영23.7℃
  • 맑음부안25.0℃
  • 맑음고흥22.7℃
  • 흐림북강릉25.5℃
  • 구름많음홍성24.7℃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대관령22.7℃
  • 흐림동해25.1℃
  • 맑음순창군23.4℃
  • 맑음영천24.4℃
  • 구름많음파주24.1℃
  • 구름많음홍천23.9℃
  • 맑음창원24.7℃
  • 구름많음안동25.5℃
  • 맑음의령군23.6℃
  • 흐림속초24.8℃
  • 흐림북춘천23.3℃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임실23.5℃
  • 맑음거제23.4℃
  • 맑음정읍24.7℃
  • 맑음보성군23.7℃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대전24.5℃
  • 구름많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원주24.3℃
  • 맑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부여24.2℃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양평24.3℃
  • 맑음추풍령22.8℃
  • 구름많음춘천24.1℃
  • 구름많음서청주23.6℃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정선군22.5℃
  • 맑음순천22.3℃
  • 흐림수원24.8℃
  • 맑음금산23.3℃
  • 안개백령도23.4℃
  • 흐림울진25.9℃
  • 맑음북부산24.4℃
  • 맑음전주26.0℃
  • 맑음진도군26.0℃

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23 07:31:21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에 대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를 벌여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천시 B 동물병원은 여주시 C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용인시 D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진열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동물병원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 등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