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영천21.3℃
  • 흐림동해19.9℃
  • 흐림울진20.6℃
  • 흐림강릉20.0℃
  • 구름많음이천24.2℃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북창원22.9℃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인제19.9℃
  • 흐림금산25.7℃
  • 구름많음철원23.0℃
  • 흐림동두천23.2℃
  • 흐림남해24.6℃
  • 흐림상주22.0℃
  • 맑음고흥28.4℃
  • 구름많음광주29.5℃
  • 흐림함양군23.7℃
  • 흐림세종24.7℃
  • 흐림산청23.2℃
  • 흐림북부산23.2℃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대구22.4℃
  • 흐림청주25.1℃
  • 흐림거제23.7℃
  • 흐림영주19.8℃
  • 흐림대관령13.0℃
  • 흐림북강릉19.7℃
  • 맑음양평24.6℃
  • 흐림거창22.8℃
  • 흐림목포27.6℃
  • 흐림장흥26.7℃
  • 흐림봉화18.9℃
  • 구름많음전주27.6℃
  • 흐림문경20.7℃
  • 흐림순천24.5℃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청송군19.3℃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통영23.9℃
  • 맑음수원25.5℃
  • 흐림양산시23.0℃
  • 구름많음서귀포27.3℃
  • 흐림영덕20.4℃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의성21.4℃
  • 흐림안동21.2℃
  • 흐림정선군17.7℃
  • 흐림울산21.1℃
  • 구름많음고창군28.4℃
  • 흐림속초20.4℃
  • 구름많음백령도22.3℃
  • 흐림밀양23.2℃
  • 흐림구미22.7℃
  • 흐림원주23.3℃
  • 흐림추풍령19.7℃
  • 흐림서청주23.4℃
  • 흐림충주23.2℃
  • 맑음서산26.2℃
  • 흐림북춘천22.2℃
  • 구름많음제주27.6℃
  • 흐림강진군27.1℃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완도29.5℃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장수21.8℃
  • 흐림제천19.6℃
  • 구름많음고창28.2℃
  • 흐림부산24.6℃
  • 구름많음임실24.7℃
  • 맑음군산27.1℃
  • 흐림진주23.2℃
  • 흐림태백13.6℃
  • 맑음흑산도29.3℃
  • 흐림춘천21.9℃
  • 흐림보은22.1℃
  • 구름많음울릉도20.2℃
  • 흐림영월20.1℃
  • 흐림합천23.4℃
  • 구름많음정읍28.6℃
  • 구름많음순창군26.4℃
  • 맑음부안28.5℃
  • 맑음부여27.0℃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서울25.7℃
  • 흐림해남28.0℃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김해시22.7℃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영광군28.6℃
  • 흐림포항22.2℃
  • 구름많음광양시25.9℃
  • 맑음홍성27.1℃
  • 맑음보령28.6℃

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3 07:31:21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에 대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를 벌여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천시 B 동물병원은 여주시 C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용인시 D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진열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동물병원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 등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