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 맑음제천26.8℃
  • 맑음보성군25.5℃
  • 맑음장수26.3℃
  • 맑음남해25.5℃
  • 맑음장흥27.1℃
  • 맑음함양군28.1℃
  • 맑음통영22.4℃
  • 맑음광주26.9℃
  • 맑음상주28.3℃
  • 맑음수원26.7℃
  • 맑음고산24.5℃
  • 맑음여수24.4℃
  • 맑음동해26.8℃
  • 맑음제주24.7℃
  • 맑음임실26.2℃
  • 맑음구미29.8℃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양평26.5℃
  • 맑음정읍27.3℃
  • 맑음홍천27.1℃
  • 맑음전주27.9℃
  • 맑음문경28.6℃
  • 맑음울진22.8℃
  • 맑음남원26.9℃
  • 맑음울산28.3℃
  • 맑음부안27.3℃
  • 맑음밀양28.0℃
  • 맑음정선군28.4℃
  • 맑음완도26.4℃
  • 맑음창원27.0℃
  • 맑음대관령25.6℃
  • 맑음고창군26.9℃
  • 맑음해남27.8℃
  • 맑음봉화27.8℃
  • 맑음영덕30.1℃
  • 맑음보령26.5℃
  • 맑음순천26.2℃
  • 맑음서울27.5℃
  • 맑음충주28.1℃
  • 맑음경주시30.1℃
  • 맑음영주27.2℃
  • 맑음흑산도25.1℃
  • 맑음속초22.0℃
  • 맑음추풍령26.9℃
  • 맑음인천25.0℃
  • 맑음안동28.1℃
  • 맑음부산25.1℃
  • 맑음목포25.8℃
  • 맑음서청주26.9℃
  • 맑음고흥26.9℃
  • 맑음금산27.1℃
  • 맑음철원26.3℃
  • 맑음거창28.1℃
  • 맑음합천29.3℃
  • 맑음춘천25.7℃
  • 맑음동두천26.7℃
  • 맑음성산24.1℃
  • 맑음영월27.0℃
  • 구름많음강화25.5℃
  • 맑음홍성27.4℃
  • 맑음양산시30.1℃
  • 맑음광양시26.5℃
  • 맑음북강릉25.3℃
  • 맑음진도군25.7℃
  • 맑음원주28.9℃
  • 맑음순창군25.9℃
  • 맑음영광군26.8℃
  • 맑음울릉도23.3℃
  • 맑음천안26.5℃
  • 맑음포항29.3℃
  • 맑음서귀포25.0℃
  • 맑음보은26.9℃
  • 맑음북창원29.4℃
  • 맑음진주26.8℃
  • 맑음대구29.1℃
  • 맑음고창27.0℃
  • 맑음영천29.5℃
  • 맑음태백28.4℃
  • 맑음청송군29.2℃
  • 맑음서산25.2℃
  • 맑음산청27.4℃
  • 맑음군산26.2℃
  • 맑음청주28.0℃
  • 맑음북부산27.4℃
  • 맑음강릉26.9℃
  • 맑음의령군28.2℃
  • 맑음의성28.9℃
  • 맑음거제26.1℃
  • 맑음강진군27.3℃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부여26.0℃
  • 맑음세종26.8℃
  • 맑음인제26.1℃
  • 맑음김해시28.9℃
  • 맑음북춘천25.2℃
  • 맑음대전27.7℃

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23 07:31:21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에 대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를 벌여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천시 B 동물병원은 여주시 C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용인시 D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진열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동물병원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 등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