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공항 인근' 원주시 태장동 고도제한 재검토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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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인근' 원주시 태장동 고도제한 재검토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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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1-11-26 17:23:07
3층 이상 못 올리는 태장농공단지 성장 저해
이광재 의원 "고도제한 조정은 국제적 추세"
고도 제한에 묶인 원주 태장농공단지 확장 사업 논의를 위해 26일 이광재 의원(원주시갑∼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태장동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재검토 공청회'를 개최했다.

▲ 제8전투비행단으로 인해 태장농공단지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10m 고도 제한에 묶여 있다. [이광재 의원실 제공]

제8전투비행장이 인근에 위치한 태장동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10m 고도 제한에 묶여 있다.

현재 원주시 태장동 일대 약 29만7000㎡(9만 평) 규모의 태장농공단지에는 130개 업체(가동기업 113개)가 들어서 있다. 기업의 농공단지 입주수요가 높아 산업시설은 이미 다 찼다.

이에 농공단지 확장 및 고층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비행안전 고도 제한으로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다. 지역 광역·기초의원, 원주시, 공군본부 및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 농공단지 입주기업인들이 참석해 태장동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을 재검토하고 농공단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 안전기준은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다. 항공 운항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가·지역별로 공항 주변 지역의 발전과 안전한 항공기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안전기준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년에 6만 건씩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

이광재 의원은 "발전된 항공 운항기술에 걸맞은 합리적인 고도 제한 조정은 국제적 추세"라며 "제8전투비행단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을 재검토해 태장농공단지를 확장 및 고도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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