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내 관급공사, 하도급 비리 만연

  • 구름많음강화25.4℃
  • 비북춘천24.5℃
  • 구름많음정선군24.1℃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금산24.7℃
  • 맑음고창군27.3℃
  • 구름많음청송군26.4℃
  • 맑음김해시27.1℃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울릉도25.9℃
  • 맑음제주28.6℃
  • 흐림철원25.4℃
  • 맑음성산25.9℃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안동28.2℃
  • 맑음서귀포27.8℃
  • 맑음장수25.0℃
  • 맑음목포26.8℃
  • 흐림강릉27.4℃
  • 맑음창원26.6℃
  • 맑음진주25.2℃
  • 맑음광주27.4℃
  • 구름많음대구29.0℃
  • 맑음순천23.7℃
  • 맑음산청26.2℃
  • 맑음의령군26.9℃
  • 맑음여수26.6℃
  • 맑음해남26.0℃
  • 맑음고창26.9℃
  • 구름많음세종25.7℃
  • 맑음경주시28.1℃
  • 맑음부산27.4℃
  • 구름많음영덕25.1℃
  • 맑음양산시27.3℃
  • 구름많음청주26.0℃
  • 맑음전주28.4℃
  • 흐림수원26.5℃
  • 흐림보은24.4℃
  • 맑음합천26.4℃
  • 구름많음서청주24.8℃
  • 맑음북부산27.1℃
  • 맑음보성군25.4℃
  • 구름많음홍천24.4℃
  • 맑음울산27.9℃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영주24.9℃
  • 맑음남원27.4℃
  • 흐림상주25.1℃
  • 맑음임실25.9℃
  • 구름많음원주26.2℃
  • 맑음군산27.0℃
  • 맑음완도25.4℃
  • 맑음강진군26.1℃
  • 구름많음부여26.6℃
  • 흐림동두천26.0℃
  • 흐림충주26.0℃
  • 맑음보령25.9℃
  • 맑음거제24.9℃
  • 박무흑산도23.4℃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천안26.9℃
  • 맑음통영25.5℃
  • 맑음순창군26.5℃
  • 구름많음서산25.7℃
  • 흐림북강릉25.7℃
  • 구름많음대전25.9℃
  • 비백령도23.8℃
  • 흐림파주25.3℃
  • 맑음남해25.0℃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태백22.6℃
  • 맑음고흥24.8℃
  • 맑음고산26.6℃
  • 맑음밀양28.3℃
  • 맑음포항30.5℃
  • 흐림추풍령24.4℃
  • 구름많음구미28.9℃
  • 흐림울진24.7℃
  • 구름많음동해25.1℃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홍성26.6℃
  • 맑음거창24.9℃
  • 맑음장흥25.9℃
  • 구름많음영천28.7℃
  • 맑음함양군25.4℃
  • 맑음영광군26.7℃
  • 흐림문경24.4℃
  • 흐림서울26.6℃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의성28.3℃
  • 맑음정읍27.9℃
  • 구름많음제천24.0℃
  • 흐림인제23.5℃
  • 구름많음이천26.0℃
  • 맑음부안27.4℃
  • 맑음북창원28.7℃

경기도내 관급공사, 하도급 비리 만연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2-05 10:15:50
경기도와 도내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여전히 하도급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유형별로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이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 수원시가 발주한 A공사의 경우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에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다.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 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등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