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편의점 본부들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 갱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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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부들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 갱신 허용"

김지우
기사승인 : 2021-12-29 14:51:35
GS25·CU 등 6개사, 자율규약 이행 선언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운영된 편의점에도 계약 갱신이 허용될 전망이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편의점 매대에 음료들이 가득 차 있다. [김명일 기자]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국내 편의점 본사들은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편의점 산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참여사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이마트24,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씨스페이시스24) 등 6개 사다. 

이번에 개정된 자율 규약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 계약을 갱신할 것 △점주와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 등의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2018년 처음 체결된 자율규약 내용도 연장됐다. 편의점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정보 등 충분한 정보 제공 △경영상황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감면 △비용에 비해 매출이 저조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 시간대의 영업 강요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갱신되는 자율규약은 본부와 점주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도 계약갱신을 허용해 줄 것이라는 규정이 잘 이행되면, 점주들이 점포 운영에 보다 집중하면서 혁신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동의의결제 등 올 한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며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에 반영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각 편의점 본부 내에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본부와 점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점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사업의 혁신은 가맹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기점포 계약갱신 허용은 편의점 분야에만 한정될 사안이 아니다"며 "공정위는 장기점포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외식 분야 등 다른 업종에서도 그러한 영업시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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