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2022년 생활임금 1만4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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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2년 생활임금 1만400원 확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31 09:04:40
2021년 대비 9.79% 인상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생활임금을 1만400원으로 2021년 대비 9.79% 인상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한다.

도 교육청은 도내 지자체의 2022년 생활임금 중위 값을 반영해 2021년 생활임금 9473원에서 9.79%(927원) 인상한 1만4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의 113.53%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17만3600원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간 체결하는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이 정해지는 직종과 달리, 별도의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단순 계약직 등에 적용된다.

경기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임금은 그 의미가 크다"며 "조례의 2020년 10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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