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소식] 조규일 시장, 중대재해법 앞두고 현장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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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식] 조규일 시장, 중대재해법 앞두고 현장 행보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2-01-05 15:11:0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신청 접수
미천면 안간 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
조규일 진주시장은 4일 모덕체육공원 인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방제작업 현장을 방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사업현장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조규일 시장은 현장 점검 후 오후에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와 산림병해충 관련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으로 진행됐다.

조 시장의 이날 행보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 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조 시장은 작업현장을 둘러보고 "한순간의 방심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진주시는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희망자는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79농가에 1억91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철망울타리 76개 농가, 전기목책기 3개 농가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2억4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 원)한다.

진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미천면 안간 1지구 '디지털 지적 공부' 작성·공고

진주시는 미천면 안간리 57-1번지 일원 안간 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2월 31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공고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첨단 기술로 측량해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이를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미천면 안간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은 2019년부터 2년간에 걸쳐 내인·임곡마을을 중심으로 총 406필지, 23만2513.4㎡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그간 주민 간의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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